본문 바로가기
검색

국도48호선 김포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R26BK01680032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서울특별시마감 2026-08-19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25,300,000원
입찰 마감
2026-08-19 10:00:00 (KST)
개찰 (G2B)
2026-08-1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80032/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80032/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나. 본 용역은 폐아스콘 처리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 서류)와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생산능력: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 GR, 단체표준 등 / 환경성: 환경마크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나. 본 용역은 폐아스콘 처리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 서류)와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생산능력: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 GR, 단체표준 등 / 환경성: 환경마크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나. 본 용역은 폐아스콘 처리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순환아스 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 서류)와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생산능력: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 GR, 단체표준 등 / 환경성: 환경마크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중소기업확인 필요
예외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나. 본 용역은 폐아스콘 처리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 서류)와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생산능력: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 GR, 단체표준 등 / 환경성: 환경마크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나. 본 용역은 폐아스콘 처리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순환아스 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 서류)와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생산능력: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 GR, 단체표준 등 / 환경성: 환경마크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 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 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 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 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 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 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 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 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 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간처리업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 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 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 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간처리업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 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 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 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 입찰참가자격 ‘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 가능하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만 등록한 업체는 상호면허보완에 의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입찰참가자격 ‘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 가능하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만 등록한 업체는 상호면허보완에 의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 입찰참가자격 ‘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 가능하며, 건설폐 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만 등록한 업체는 상호면허보완에 의한 공동수 급체를 구성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경기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 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 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 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 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 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 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8-17 (시각 미기재) ~ 2026-08-19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8.17.(월) ~ 2026.8.19.(수)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8-17 0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1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80032/000 · 접수방법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08-18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8.18.(화) 18:00입니다.

제출기간
2026-08-17 (시각 미기재) ~ 2026-08-19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8.17.(월) ~ 2026.8.19.(수)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8-19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8.19.(수) 11:00(우리 사무소 입찰집행관 PC)

공고기간
2026-08-13 (시각 미기재) ~ 2026-08-19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8.13.(목) ~ 2026.8.19.(수)

담당자

공고

김혜원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우리 사무소 운 영지원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2. ※ 중간처리업, 수집운반업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이 본 과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3. 나. 본 용역은 폐아스콘 처리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 서류)와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생산능력: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 GR, 단체표준 등 / 환경성: 환경마크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4. ※ 입찰참가자격 ‘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 가능하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만 등록한 업체는 상호면허보완에 의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5. -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본 과업과 일치하는 자 및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관련 입증자료(생산능력 및 환경성)를 갖춘 자)으로 지정하며, 모두 법인 등기상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6. (분담비율 : 중간처리업 66% / 수집․운반업 34%)
  7.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8.18.(화) 18:00입니다.
  8. -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주말 등 공휴일에는 나라장터 콜센터가 운영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1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고
  11. - 공동수급체는 반드시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3.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14. 라. 무자격자의 입찰참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5.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 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 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 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3. ※ 중간처리업, 수집운반업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이 본 과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4. - 나. 본 용역은 폐아스콘 처리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순환아스 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 서류)와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생산능력: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 GR, 단체표준 등 / 환경성: 환경마크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5. - ※ 입찰참가자격 ‘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 가능하며, 건설폐 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만 등록한 업체는 상호면허보완에 의한 공동수 급체를 구성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6. - -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본 과업과 일치하는 자 및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관련 입증자 료(생산능력 및 환경성)를 갖춘 자)으로 지정하며, 모두 법인 등기상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분담비율 : 중간처리업 66% / 수집․운반업 34%)
  7.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8.18.(화) 18:00입니다.
  8. - -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합니다. 입 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주말 등 공휴일에는 나라장터 콜센터가 운영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 ※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 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1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고
  11. - - 공동수급체는 반드시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7.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80032/000

발주 기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공고 종류
등록공고
국도48호선 김포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