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재난관리평가 국민체감도 설문조사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6,363,636원
- 입찰 마감
- 2026-08-25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2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80374/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8037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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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2-4. 직접생산확인서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2-4. 직접생산확인서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2-4. 직접생산확인서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 참가는 불가 하도급은 불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기술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80으로 하고, 가격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20으로 적용한다. 종합평가(100%) = 기술평가 비율(80%) + 가격평가 비율(20%)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결정한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로 한다. 선순위 제안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 추가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발주기관은 협상대상자에게 협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 제안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평가방법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 참가는 불가 하도급은 불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기술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80으로 하고, 가격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20으로 적용한다. 종합평가(100%) = 기술평가 비율(80%) + 가격평가 비율(20%)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결정한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로 한다. 선순위 제안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 추가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발주기관은 협상대상자에게 협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 제안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평가방법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3.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참조
중소기업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1169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9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169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 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 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 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20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2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80374/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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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2-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2-4. 직접생산확인서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2-5.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 3.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참조
- 3-1. 공동수급체 구성
- ① 공동수급방식: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②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르며, 관련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①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시간(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②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 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 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 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 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2-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2-4. 직접생산확인서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 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2-5.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 3.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참조
- 3-1. 공동수급체 구성
- ① 공동수급방식: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②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르며,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①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시간(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②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공동
- 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 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동수급 희망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시 공동수급 협정서(협정서에 주사업자를 명시)를 작성하여 제출함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 참가는 불가
- 하도급은 불가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기술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80으로 하고, 가격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20으로 적용한다.
- 종합평가(100%) = 기술평가 비율(80%) + 가격평가 비율(20%)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결정한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로 한다.
- 선순위 제안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 추가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발주기관은 협상대상자에게 협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 제안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평가방법
- 1. 기술평가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하여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다.
- -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한다.
- 기술평가는 인력확보 및 전문성, 사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 사업 관리방안의 적정성 등을 비중에 따라 8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 구 분 사업수행
- 능력 내용의 충실도 제안요청 부합성 추진체계 적절성 합계
- 비 중 15 20 25 20 80
- 위원별 기술평가 점수 중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하며,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그 중 1개 점수만을 제외한다.
- 소수점 이하의 평가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2.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하여 조달청에서 평가한다.
- 3.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평가 평균점수와 가격평가 평균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한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80374/000
- 발주 기관
- 행정안전부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80909032)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