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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모하라 정수장 확대·취수원 이전사업 F/S(타당성조사) 용역

R26BK01680393한국수출입은행마감 2026-09-23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823,636,364원
입찰 마감
2026-09-23 17:00:00 (KST)
개찰 (G2B)
2026-09-23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680393/001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80393/00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 ◦ 공동수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2026. 1. 2., 일부개정)”에 명시된 공동이행방식 적용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공동수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2026. 1. 2., 일부개정)”에 명시된 공동이행방식 적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통사항 입찰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6-6호, 2026. 1. 23., 일부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 기관 입찰마감일 기준 당행으로부터 부정당행위 관련 제재 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 또는 기관(효력 정지 기간은 처분기간으로 보지 아니함) 입찰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업체 또는 기관 입찰마감일 기준 다자개발은행(MDB)으로부터 상호제재(Cross Debarment) 처분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또는 기관 입찰참여자는 상기 입찰 참가자격을 계약체결시까지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 할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공동수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2026. 1. 2., 일부개정)”에 명시된 공동이행방식 적용 □ 실적 및 역량 입찰공고일(2026. 8. 13.)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완료된 유사사업*에 해당하는 컨설팅용역** 수행실적 1건 이상 보유 업체 또는 기관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입찰참여자는 상기 입찰 참가자격을 계약체결시까지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 할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공동수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2026. 1. 2., 일부개정)”에 명시된 공동이행방식 적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으로, 구성원 수 5개 이하, 기관별 최소 지분율 10% 이상 □ 실적 및 역량 입찰공고일(2026. 8. 13.)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완료된 유사사업*에 해당하는 컨설팅업무** 수행실적 1건 이상 보유 업체 또는 기관 * 유사사업 : 국내·외 상수도사업(취수시설, 정수시설의 신설, 확장, 개량에 한함) ** 컨설팅업무 :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또는 상세설계 등(단, 단순 기술검토, 심사, 현장 기초조사(측량/지질조사 등), 수량·도면작성 용역, 시공감리, 교육 및 연수, 발전방안 또는 정책 컨설팅, 연구용역, 교통/환경 등 영향평가용역, 마스터플랜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개념)설계, 사양검토, 물량 및 사업비 산정 등의 세부 과업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인정 가능)

실적확인 필요
필수

실적

□ 공통사항 입찰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6-6호, 2026. 1. 23., 일부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 기관 입찰마감일 기준 당행으로부터 부정당행위 관련 제재 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 또는 기관(효력 정지 기간은 처분기간으로 보지 아니함) 입찰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업체 또는 기관 입찰마감일 기준 다자개발은행(MDB)으로부터 상호제재(Cross Debarment) 처분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또는 기관 입찰참여자는 상기 입찰 참가자격을 계약체결시까지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 할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공동수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2026. 1. 2., 일부개정)”에 명시된 공동이행방식 적용 □ 실적 및 역량 입찰공고일(2026. 8. 13.)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완료된 유사사업*에 해당하는 컨설팅용역** 수행실적 1건 이상 보유 업체 또는 기관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공통사항 입찰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6-6호, 2026. 1. 23., 일부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 기관 입찰마감일 기준 당행으로부터 부정당행위 관련 제재 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 또는 기관(효력 정지 기간은 처분기간으로 보지 아니함) 입찰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업체 또는 기관 입찰마감일 기준 다자개발은행(MDB)으로부터 상호제재(Cross Debarment) 처분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또는 기관 입찰참여자는 상기 입찰 참가자격을 계약체결시까지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 할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공동수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2026. 1. 2., 일부개정)”에 명시된 공동이행방식 적용 □ 실적 및 역량 입찰공고일(2026. 8. 13.)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완료된 유사사업*에 해당하는 컨설팅용역** 수행실적 1건 이상 보유 업체 또는 기관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입찰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입찰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공통사항 입찰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6-6호, 2026. 1. 23., 일부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 기관 입찰마감일 기준 당행으로부터 부정당행위 관련 제재 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 또는 기관(효력 정지 기간은 처분기간으로 보지 아니함) 입찰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업체 또는 기관 입찰마감일 기준 다자개발은행(MDB)으로부터 상호제재(Cross Debarment) 처분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또는 기관 입찰참여자는 상기 입찰 참가자격을 계약체결시까지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 할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공동수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2026. 1. 2., 일부개정)”에 명시된 공동이행방식 적용 □ 실적 및 역량 입찰공고일(2026. 8. 13.)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완료된 유사사업*에 해당하는 컨설팅용역** 수행실적 1건 이상 보유 업체 또는 기관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공통사항 입찰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6-6호, 2026. 1. 23., 일부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 기관 입찰마감일 기준 당행으로부터 부정당행위 관련 제재 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 또는 기관(효력 정지 기간은 처분기간으로 보지 아니함) 입찰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업체 또는 기관 입찰마감일 기준 다자개발은행(MDB)으로부터 상호제재(Cross Debarment) 처분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또는 기관

일정

입찰 개시
2026-09-15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9-22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80393/001 · 접수방법 수기

담당자

공고

정연주

G2B 연락처

과업

장영수 선 임기술역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공통사항
  2. 입찰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6-6호, 2026. 1. 23., 일부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 기관
  4. 입찰마감일 기준 당행으로부터 부정당행위 관련 제재 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 또는 기관(효력 정지 기간은 처분기간으로 보지 아니함)
  5. 입찰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업체 또는 기관
  6. 입찰마감일 기준 다자개발은행(MDB)으로부터 상호제재(Cross Debarment) 처분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또는 기관
  7. 입찰참여자는 상기 입찰 참가자격을 계약체결시까지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 할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8. 공동수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2026. 1. 2., 일부개정)”에 명시된 공동이행방식 적용
  9. □ 실적 및 역량
  10. 입찰공고일(2026. 8. 13.)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완료된 유사사업*에 해당하는 컨설팅용역** 수행실적 1건 이상 보유 업체 또는 기관
  11. * 유사사업 : 국내·외 상수도사업(취수시설, 정수시설의 신설, 확장, 개량에 한함)
  12. ** 컨설팅용역 :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또는 상세설계 등(단, 단순 기술검토, 심사, 현장 기초조사(측량/지질조사 등), 수량·도면작성 용역, 시공감리, 교육 및 연수, 발전방안 또는 정책 컨설팅, 연구용역, 교통/환경 등 영향평가용역, 마스터플랜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개념)설계, 사양검토, 물량 및 사업비 산정 등의 세부 과업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인정 가능)
  13. ※ 공동도급으로 용역실적 상호보완 가능
  14. □ 유의사항
  15.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 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제안서 평가를 종료 후 평가 당시 그 결격사유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경우이거나 제안서 평가 종료 후부터 계약체결 전까지 결격사유가 발생하고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음),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음. 이 경우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확정ㆍ제출된 비율로 하며, 결격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남은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음.
  16. - 위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평가할 경우 결격사유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전체 사업에 대한 비율로 환산하여 기술평가점수에서 환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함. 다만, 제안서 평가 종료 후 평가 당시 그 결격사유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감점처리한 후 재산정한 점수로 평가 절차를 다시 진행함.
  17. 당행 계약관련 내규에 의거하여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는 계약상대자가 될 수 없음 (단,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함).
  18. 당행을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자를 고용한 업체로서, 퇴직자가 당행의 입찰 또는 계약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
  19. 당행의 현직 임직원이 설립한 업체
  20. 위에 따라 계약 상대자의 자격이 제한되는 기간은 아래와 같음.
  21. 퇴직자가 당행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업체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22. 현직 임직원이 당행을 퇴직하는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업체에 대한 지배관계가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23. * 제안요청서 내 서식 16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제출
  24. 기타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당행 규정 및 국가계약법상 하자가 있거나,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에 의한 신용거래정보 및 금융질서문란정보의 등록대상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관 등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2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동 입찰에 참여 불가함.
  26.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27. 당행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미충족으로 결격 처리됨.
  28. 본 용역에 고용된 업체(관계회사 포함)는 당해 사업의 공급자 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 다만, 일괄수주방식의 사업에 컨설턴트 역할만을 수행할 목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9. □ 기타사항
  30.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공사 분야의 참여업체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 자격 중 “해외건설업(건설엔지니어링업)” 분야로 등록할 것을 권고
  31. 3. 입찰 장소와 일시
  32.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기술제안서를 제출하는 입찰자만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음.
  33. ※ 기타 상세내용은 붙임자료(제안요청서)에 의함.
  34. □ 제안요청 설명회
  35. 일시 및 장소 : 2026. 8. 19.(수) 14:00,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1층 서울회의실
  36. 단, 입찰참여 의향자는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
  37. - 제출기한 : 2026. 8. 21.(금) 17:00
  38.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39. - 제출방식 : 담당자 앞 E-mail 송부
  40. - 담 당 자 : 장영수 선임기술역(02-6255-5089, youngsu.jang@koreaexim.go.kr)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 공통사항
  2. - ◦ 입찰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4.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6-6호,
  5. 2026. 1. 23., 일부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 기관
  6. - ◦ 입찰마감일 기준 당행으로부터 부정당행위 관련 제재 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 또는 기관(효력 정지 기간은 처분기간으로 보지 아니함)
  7. - ◦ 입찰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업체 또는 기관
  8. - ◦ 입찰마감일 기준 다자개발은행(MDB)으로부터 상호제재(Cross Debarment) 처분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또는 기관
  9. - ◦ 입찰참여자는 상기 입찰 참가자격을 계약체결시까지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 할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10. - ◦ 공동수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2026. 1. 2., 일부개정)”에 명시된 공동이행방식 적용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공통사항
  2. 입찰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6-6호, 2026. 1. 23., 일부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 기관
  4. 입찰마감일 기준 당행으로부터 부정당행위 관련 제재 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 또는 기관(효력 정지 기간은 처분기간으로 보지 아니함)
  5. 입찰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업체 또는 기관
  6. 입찰마감일 기준 다자개발은행(MDB)으로부터 상호제재(Cross Debarment) 처분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또는 기관
  7. ※ 입찰참여자는 상기 입찰 참가자격을 계약체결시까지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 할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8. 공동수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2026. 1. 2., 일부개정)”에 명시된 공동이행방식 적용
  9.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으로, 구성원 수 5개 이하, 기관별 최소 지분율 10% 이상
  10. □ 실적 및 역량
  11. 입찰공고일(2026. 8. 13.)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완료된 유사사업*에 해당하는 컨설팅업무** 수행실적 1건 이상 보유 업체 또는 기관
  12. * 유사사업 : 국내·외 상수도사업(취수시설, 정수시설의 신설, 확장, 개량에 한함)
  13. ** 컨설팅업무 :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또는 상세설계 등(단, 단순 기술검토, 심사, 현장 기초조사(측량/지질조사 등), 수량·도면작성 용역, 시공감리, 교육 및 연수, 발전방안 또는 정책 컨설팅, 연구용역, 교통/환경 등 영향평가용역, 마스터플랜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개념)설계, 사양검토, 물량 및 사업비 산정 등의 세부 과업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인정 가능)
  14. ※ 공동도급으로 용역실적 상호보완 가능
  15. □ 유의사항
  16.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 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제안서 평가를 종료 후 평가 당시 그 결격사유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경우이거나 제안서 평가 종료 후부터 계약체결 전까지 결격사유가 발생하고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음),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음. 이 경우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확정ㆍ제출된 비율로 하며, 결격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남은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음.
  17. - 위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평가할 경우 결격사유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전체 사업에 대한 비율로 환산하여 기술평가점수에서 환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함. 다만, 제안서 평가 종료 후 평가 당시 그 결격사유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감점처리한 후 재산정한 점수로 평가 절차를 다시 진행함.
  18. 당행 계약관련 내규에 의거하여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는 계약상대자가 될 수 없음 (단,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함).
  19. 당행을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자를 고용한 업체로서, 퇴직자가 당행의 입찰 또는 계약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
  20. 당행의 현직 임직원이 설립한 업체
  21. 위에 따라 계약 상대자의 자격이 제한되는 기간은 아래와 같음.
  22. 퇴직자가 당행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업체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23. 현직 임직원이 당행을 퇴직하는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업체에 대한 지배관계가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24. * 제안요청서 내 서식 16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제출
  25. 기타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당행 규정 및 국가계약법상 하자가 있거나,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에 의한 신용거래정보 및 금융질서문란정보의 등록대상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관 등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26.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동 입찰에 참여 불가함.
  27.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28. 당행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미충족으로 결격 처리됨.
  29. 본 용역에 고용된 업체(관계회사 포함)는 당해 사업의 공급자 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 다만, 일괄수주방식의 사업에 컨설턴트 역할만을 수행할 목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0. □ 기타사항
  31.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공사 분야의 참여업체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 자격 중 “해외건설업(건설엔지니어링업)” 분야로 등록할 것을 권고
  32.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33. □ 제출기한 : 2026. 9. 22.(화) 17:00
  34. □ 제출장소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1층 로비(고객접견실)
  35. ※ 담당자와 제출 일정 사전 협의 후 직접 방문하여 제출(우편접수 불가)
  36. ※ 당행 1층 도착 후 아래 담당자 앞 전화
  37.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붙임 참조)
  38. ※ 제출서류 및 USB에 가격제안서를 포함하지 않음에 유의할 것
  39. □ 담 당 자 : 장영수 선임기술역(02-6255-5089, youngsu.jang@koreaexim.go.kr)
  40. 최윤경 심사역(02-3779-6789, yg.choi@koreaexim.go.kr)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680393/001

발주 기관
한국수출입은행
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실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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