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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통진 레코파크 증설사업(3단계) 건설폐기물(혼합폐기물) 처리용역

R26BK01680483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서울특별시마감 2026-08-25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47,009,091원
입찰 마감
2026-08-25 10:00:00 (KST)
개찰 (G2B)
2026-08-2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80483/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80483/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소재한 자

업종/면허
필수

1253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 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 능합니다.(※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 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소재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 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 능합니다.(※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 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소재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253

-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253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소재한 자

업종/면허
필수

6728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 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 능합니다.(※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 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소재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 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 능합니다.(※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 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소재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6728

-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6728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소재한 자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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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단, 상단의 폐기물처리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가목]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면허 없이 입찰참여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소재한 자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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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소재한 자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중간처리업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 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 능합니다.(※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 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소재한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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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 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 능합니다.(※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 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소재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소재한 자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처리업

- 단, 상단의 폐기물처리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가목]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면허 없이 입찰참여 가능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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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처리업

- 단, 상단의 폐기물처리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가목]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면허 없이 입찰참여 가능

업종/면허
필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 단, 상단의 폐기물처리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가목]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면허 없이 입찰참여 가능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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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 단, 상단의 폐기물처리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가목]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면허 없이 입찰참여 가능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 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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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 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경기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 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 능합니다.(※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 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소재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 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 능합니다.(※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 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소재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소재한 자

일정

입찰 개시
2026-08-21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2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80483/000 · 접수방법 전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8-25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8/25 10:00

개찰일시
2026-08-25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08/25 11:00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김정신

첨부 근거:
과업

이승열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4.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소재한 자
  5.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6.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7.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9.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10.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11.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중간처리 54.0%, 수집운반 46.0%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로 함)
  12.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13.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4.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15.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 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을 등록한 업체
  4.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 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 능합니다.(※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5.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 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소재한 자
  6.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7.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8.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
  10. 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12.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 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13.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중간처리 54.0%, 수집운반 46.0%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로 함)
  14.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15.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6.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 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17.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내역서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2. -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3. - 단, 상단의 폐기물처리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가목]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면허 없이 입찰참여 가능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7.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80483/000

발주 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입찰 참가 수수료
1,538,990원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