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송탄초 정밀안전진단 용역

R26BK01680600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경기도마감 2026-08-20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8,360,000원
입찰 마감
2026-08-20 10:00:00 (KST)
개찰 (G2B)
2026-08-2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80600/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80600/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1397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 내인 업체이어야 하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397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 내인 업체이어야 하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397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 내인 업체이어야 하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4963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 내인 업체이어야 하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3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 내인 업체이어야 하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4963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 내인 업체이어야 하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경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 내인 업체이어야 하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 내인 업체이어야 하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 내인 업체이어야 하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 내인 업체이어야 하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 내인 업체이어야 하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 내인 업체이어야 하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8-13 19:00 (KST)

담당자

공고

이승준

G2B 연락처

과업

031-650-1234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031-650-1264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 내인 업체이어야 하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나.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 자격요건 [별표5](구분:3, 정밀안전진단 나. 건축분야)를 만족하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 책임기술자는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기준 해당 용역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이전 건축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정밀안전진단의 건축분야 책임기술자’로 등록(접수일시로 확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4. ※ 개찰 후 책임기술자 보유 입증서류 제출을 통보를 받은 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에 의한 자격을 입증할 서류 일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책임기술자의 교육 이수확인서, 관련 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5.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 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 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다.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7.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사업자인증서와 개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9.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0.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1] 조세포탈 관련 서약서에 대표자 날인하여 제출
  11.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2.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에 대표자 날인하여 제출
  13. 4 견적서 제출
  14.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하고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웹방식에 의한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5.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16.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의 중요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개찰 일시 이전까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자는 당해 용역에 재입찰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 내인 업체이어야 하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 나.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 자격요건 [별표5](구분:3, 정밀안전진단 나. 건축분야)를 만족하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정밀 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 ※ 책임기술자는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기준 해당 용역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이전 건축분
  4. - 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정밀안전진단의 건축분야 책임기술자’로 등록 (접수일시로 확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5. - ※ 개찰 후 책임기술자 보유 입증서류 제출을 통보를 받은 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책임기술자의 자격 등)에 의한 자격을 입증할 서류 일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책임기술자의 교육 이수확인서, 관련 협회에서발급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6.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 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 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 다.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8. -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 (사업자인증서와 개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 해야 하며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10.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1. -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1] 조세포탈 관련 서약서에 대표자 날인하여 제출
  12.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3. -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에 대표자 날인하여 제출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80600/000

발주 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81141801)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 내인 업체이어야 하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