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탄초 정밀안전진단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8,360,000원
- 입찰 마감
- 2026-08-20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2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80600/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8060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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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7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 내인 업체이어야 하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397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 내인 업체이어야 하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397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 내인 업체이어야 하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963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 내인 업체이어야 하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3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 내인 업체이어야 하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4963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 내인 업체이어야 하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경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 내인 업체이어야 하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 내인 업체이어야 하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 내인 업체이어야 하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 내인 업체이어야 하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 내인 업체이어야 하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 내인 업체이어야 하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13 19: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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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 내인 업체이어야 하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 자격요건 [별표5](구분:3, 정밀안전진단 나. 건축분야)를 만족하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책임기술자는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기준 해당 용역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이전 건축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정밀안전진단의 건축분야 책임기술자’로 등록(접수일시로 확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 ※ 개찰 후 책임기술자 보유 입증서류 제출을 통보를 받은 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에 의한 자격을 입증할 서류 일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책임기술자의 교육 이수확인서, 관련 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 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 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다.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사업자인증서와 개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1] 조세포탈 관련 서약서에 대표자 날인하여 제출
-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에 대표자 날인하여 제출
- 4 견적서 제출
-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하고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웹방식에 의한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의 중요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개찰 일시 이전까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자는 당해 용역에 재입찰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 내인 업체이어야 하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나.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 자격요건 [별표5](구분:3, 정밀안전진단 나. 건축분야)를 만족하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정밀 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 책임기술자는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기준 해당 용역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이전 건축분
- - 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정밀안전진단의 건축분야 책임기술자’로 등록 (접수일시로 확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 - ※ 개찰 후 책임기술자 보유 입증서류 제출을 통보를 받은 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책임기술자의 자격 등)에 의한 자격을 입증할 서류 일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책임기술자의 교육 이수확인서, 관련 협회에서발급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 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 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다.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 (사업자인증서와 개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 해야 하며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1] 조세포탈 관련 서약서에 대표자 날인하여 제출
-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에 대표자 날인하여 제출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80600/000
- 발주 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8114180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 내인 업체이어야 하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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