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 기반 수원시 사회초년생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서비스 개발 용역(협상)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27,272,727원
- 입찰 마감
- 2026-09-03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9-03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80611/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8061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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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또는‘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47호, 2024.7.1.)」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까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중 하나 이상)를 소지한 자
8111159801
8111159801)’또는‘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801
8111159801)’또는‘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801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또는‘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8111159901
8111159801)’또는‘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8111159801)’또는‘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또는‘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47호, 2024.7.1.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또는‘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 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 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가.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
1468
-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 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 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가.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
공동이행
공동계약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나. 상기 공동도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고일 기준)을 적용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2. 사업참여 방식 :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가능 ※ 하도급 불허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함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31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03 16: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80611/000 · 접수방법 수기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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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
- 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또는‘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인 경우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련 서류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라.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마. 입찰참가자는 참가자격 요건을 개찰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합니다.
-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시 최소지분율은 5%로 합니다.
- 나. 상기 공동도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고일 기준)을 적용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다. 입찰참가등록, 정성·정량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6.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 가. 제안요청서 교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 게시
- 나. 입찰참가신청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 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
-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801)’또는‘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업체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인 경우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련 서류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다.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라.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마. 입찰참가자는 참가자격 요건을 개찰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함
- 가.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47호, 2024.7.1.)」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까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중 하나 이상)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제안서 평가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여야 함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2. 사업참여 방식 :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가능 ※ 하도급 불허
- 3.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나.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80611/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수원시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