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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정정 공고[거모지구 B-5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R26BK01680671경기도 시흥시경기도마감 2026-08-25 12: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371,729,094원
입찰 마감
2026-08-25 12:00:00 (KST)
개찰 (G2B)
2026-08-25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680671/001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80671/00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마. 공동도급에 관한사항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마. 공동도급에 관한사항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업종/면허
필수

건설업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 건설업체 정보조회에서 조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 건설업체 정보조회에서 조회

실적확인 필요
필수

실적

※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기간 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감리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를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기간 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감리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를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함.

일정

입찰 개시
2026-08-21 10:00 (KST)

담당자

공고

박민영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정부조달콜센터 국번없이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2. 가. 감리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 제1항에 적합한 자.
  3. 나. 감리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4. 다. 비상주감리원 응모자격
  5. 1)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6. 2) 등급 미만은 “실격” 처리, 건축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점수를 “0”점 처리함.
  7. 라. 심사기준 :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시점은 당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8. 마. 공동도급에 관한사항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9. 바. 지역가점 : 당 주택건설사업은 500세대 미만이므로 감리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자에게 지역가점(1점)을 부여함.
  10. 9.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11. 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12. 1) 사업주체 : 시흥거모피에프브이주식회사, 계룡건설산업(주)
  13. 2) 시공사 : 계룡건설산업(주)의 행정처분 이력
  14. 가) 사업계획(변경) 승인일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5.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 건설업체 정보조회에서 조회
  16. 나) 사업계획(변경) 승인일 기준 최근 2년간 벌점에 관한 사항 : 0.35점
  17. ※ 출처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 벌점조회 >공개벌점보기에서 조회
  18. 나.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19. :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사항이 “감리자지정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 처분 또는 합산
  20. 벌점에 해당하지 않아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없음.
  21. 10.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
  22. 가. 감리자 지정 절차
  23. 감리자모집공고 ⇒ 신청서류접수 ⇒ 전자입찰 및 개찰 ⇒ 예비1~3순위 선정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감리자 지정 (통보)
  24. ※ 예비 1~3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평가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25. 나. 감리자 지정 방법
  26.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08.)호」 에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27. 2) 상기 1)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28.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그 밖에 사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0조에 따름.
  29. 4)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지정에서 제외됨.
  30. 5)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선 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 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31. 6)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32. ※ 감리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33. 11. 재무상태 평가
  34. 가. 평 가 :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등급으로 평가.
  35.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
  36. 12. 응모서류
  37.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38.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평가대상 감리원은 명단 기입, 비평가 대상 감리원 및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기입) 및 서약서[별첨 1](인감 날인)
  39. ※ [별지 제1호 서식] 감리원 명단(비실명인 경우 직무분야 및 등급표기)과 배치계획이 상이한 경우에는 감리원 배치계획 평가 시 부적합 처리(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오니 비평가대상 및 가점을 위한 추가 배치감리원의 경우 반드시 직무분야 및 등급을 표기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0. 2) 본 공고 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Ⅰ.총괄표, 평점산정근거 기재)
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2. - 가. 감리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3. - 제4조 제1항에 적합한 자.
  4. 나. 감리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5. -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6. - 다. 비상주감리원 응모자격
  7. - 1)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8. - 2) 등급 미만은 “실격” 처리, 건축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점수를 “0”점 처리함.
  9. - 라. 심사기준 :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 시점은 당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 으로 함.(공고일 포함)
  10. - 마. 공동도급에 관한사항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11. - 바. 지역가점 : 당 주택건설사업은 500세대 미만이므로 감리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자에게 지역가점(1점)을 부여함.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2.95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80671/001

발주 기관
경기도 시흥시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