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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3,636,364원
- 입찰 마감
- 2026-08-24 10:00:00 (KST)
첨부 원문 마감과 다름 · 원문 재확인 필요
- 개찰 (G2B)
- 2026-08-2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80717/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8071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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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81111599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 제안사는「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4조 (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 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제안사는「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4조 (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 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제안사는「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1468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 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 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1468))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 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 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1468))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1468))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공동이행
공동계약
- 사. 본 사업은 공동이행방식 형태의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 격)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사. 본 사업은 공동이행방식 형태의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 격)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사. 본 사업은 공동이행방식 형태의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 격)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사. 본 사업은 공동이행방식 형태의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사. 본 사업은 공동이행방식 형태의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19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2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80717/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시일시
- 2026-08-19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8.19.(수) 10:00 개시일시 2026.8.19.(수) 10:00 전자입찰서 (가격)
-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 2026-08-23 10:00 (KST)
표시된 공고 마감과 다름 · 원문 재확인 필요
첨부 근거: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2026.8.23.(월) 10:00
- 개찰일시
- 2026-08-23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8.23.(월) 11:00 (제안서 평가 후) 개찰일시 2026.8.23.(월) 11:00 (제안서 평가 후)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개찰일시 2026.8.23.(월)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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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3-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자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상기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1468))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 제안사는「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 상기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개찰 후 5일 이내까지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마.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가 제한됨
- 바.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17호, 2025. 3. 27.)에 따라 대기업은 본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 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사. 본 사업은 공동이행방식 형태의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1)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 참조)이어야 함
- 아. 본 제안에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1)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의3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2) 원도급자가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을 별지 제 5호 서식으로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3) 하도급금액이 전체 사업금액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본 사업에 참여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제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의6)
- 4) 하도급의 계약부터 대금지급 및 실적관리를 조달청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실행하여야 함
- 5) 하도급 대금에 대한 기준은 직접인건비의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함
- 6)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의8「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49호, 2025. 4. 30.)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ㆍ재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 하도급 입찰 및 계약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별지 제 5, 6, 7호 서식의 소프트웨어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7) 하도급 승인은「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 함
- ※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참가자격 등록>
- 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3-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3-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3-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3-3-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3-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3-3-4. 안전입찰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3-3-5. 지문인식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3-3-6.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3-3-7.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3-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자
-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상기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 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 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1468))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 제안사는「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4조 (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 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 상기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 - 개찰 후 5일 이내까지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 -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 -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 마.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가 제한됨
- - 바.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 신부고시 제2025-17호, 2025. 3. 27.)에 따라 대기업은 본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 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 20억원 이상
- - 사. 본 사업은 공동이행방식 형태의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 격)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1)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 참조)이어야 함
- - 아. 본 제안에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 1)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의3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러하지 아니함
- - 2) 원도급자가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을 별지 제 5호 서식으로 제안서에 포함하 여 제출하여야 함
- - 3) 하도급금액이 전체 사업금액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 여 본 사업에 참여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 는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제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의6)
- - 4) 하도급의 계약부터 대금지급 및 실적관리를 조달청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 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실행하여야 함
- - 5) 하도급 대금에 대한 기준은 직접인건비의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 으로 적용하여야 함
- - 6)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의8「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49호, 2025. 4. 30.)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 시 하도급계약 전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ㆍ재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에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 하도급 입찰 및 계약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별지 제 5, 6, 7호 서식의 소프트웨어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7) 하도급 승인은「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 도급계약의 적정성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 함
- ※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 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참가자격 등록>
- 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80717/000
- 발주 기관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