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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배수구역(양성배수분구) 도시침수 예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R26BK01680901경상북도 영덕군 물관리사업소경상북도마감 2026-08-31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990,909,091원
입찰 마감
2026-08-31 17:00:00 (KST)
개찰 (G2B)
2026-08-31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80901/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경상북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80901/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다. 지질조사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지질학, 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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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다. 지질조사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지질학, 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115179901

- 다. 지질조사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지질학, 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 다. 지질조사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지질학, 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115160401

- 라. 측량조사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의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측량용역, 세부품명:(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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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 라. 측량조사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의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측량용역, 세부품명:(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라. 측량조사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의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측량용역, 세부품명:(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다. 지질조사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지질학, 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지질조사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지질학, 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4) 환경분야 :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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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4) 환경분야 :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업종/면허
필수

건설업

※ 공동도급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업체의 최소 참여비율49%로 권장함.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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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 공동도급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업체의 최소 참여비율49%로 권장함.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이행

- 마. 상기 “가”, “나”, “다”, “라”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 도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고, 공동 수급체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마. 상기 “가”, “나”, “다”, “라”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 도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고, 공동 수급체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마. 상기 “가”, “나”, “다”, “라”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마. 상기 “가”, “나”, “다”, “라”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경북

1) 상기 자격을 갖춘 경상북도 관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07.01.))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북

1) 상기 자격을 갖춘 경상북도 관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07.01.))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자로서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자로서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자로서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담당자

공고

김민영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필한 업체
  2.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자로서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1)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4. 2) 기계분야 : 일반산업기계
  5. 3) 전기분야 : 전기설비
  6. 4) 환경분야 :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7. 다. 지질조사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지질학, 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8. 라. 측량조사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의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측량용역, 세부품명:(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9. 마. 상기 “가”, “나”, “다”, “라”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10. 1) 상기 자격을 갖춘 경상북도 관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07.01.))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
  11. ※ 공동도급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업체의 최소 참여비율49%로 권장함.
  12. 바. 단, 지질조사 및 조사측량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고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포함합니다.
  13. - 분담비율
  14. 구 분 엔지니어링 부문 지질조사 측량 비 고
  15. 분담비율 95.8% 2.3% 1.9% 설계예산서 비율
  16. 사. 그 밖에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2026.7.1.))에 의합니다.
  17.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8.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19.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20. 1)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게재
  21. 나. 참가등록마감 및 서류제출 일시 : 2026. 08. 31.(월) 10:00~17:00
  22. ※ 상기 서류제출 일시 외에는 무효처리함
  23. 다. 참가등록 및 제출 장소
  24. 1) 등록 장소 : 영덕군 물관리사업소 2층 하수도팀
  25. 2) 등록 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
  26. ※ E-mail, FAX, 우편, 퀵서비스 등의 접수는 불가하며 제출일시 초과 시에는 접수받지 아니함
  27. 라. 제출서류
  28. 1) 참가등록 서류 1식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증(회원수첩 포함) 사본 등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 1부,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29. 2) 사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 : 1부(회사대표 공문서)
  30.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31. 4)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 7부(평가서 합본 1부, 별권 6부(업체명 미표시))
  32. ※ 상기 제출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1개 제출
  33. 4. 입찰 참가 업체 및 낙찰자 선정 방법
  34.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과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 -387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경상북도 상·하수도분야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북도 공고 제2025-1462호, 2025.6.30)에 의하여 영덕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항목 등 평가세부 항목별로 배점을 정하여 평가합니다.
  35.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 평가점수(87.5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한 후 별도 통합니다.
  36. ※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아니함
  37. 다. 선정 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는 재공고 합니다.
  38.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7.1.))의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1> 2.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39. ※ 수행능력평가 점수(64) + 사업책임 및 분야 책임기술인 경력평가(1) + 지역업체 참여점수(3) + 경영상태(2) + 가격점수(30)
  40. 마.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사업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필한 업체
  2.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자로서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 1)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4. - 2) 기계분야 : 일반산업기계
  5. - 3) 전기분야 : 전기설비
  6. - 4) 환경분야 :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7. - 다. 지질조사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지질학, 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8. - 라. 측량조사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의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측량용역, 세부품명:(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9. - 마. 상기 “가”, “나”, “다”, “라”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 도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고, 공동 수급체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10. 1) 상기 자격을 갖춘 경상북도 관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07.01.))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
  11. ※ 공동도급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업체의 최소 참여비율49%로 권장함.
  12. - 바. 단, 지질조사 및 조사측량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고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포함합니다.
  13. - 분담비율
  14. 구 분
  15. 엔지니어링 부문
  16. 지질조사
  17. 측량
  18. 비 고
  19. 분담비율
  20. 95.8%
  21. 2.3%
  22. 1.9%
  23. 설계예산서 비율
  24. - 사. 그 밖에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2026.7.1.))에 의합니다.
  25. -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680901/000

발주 기관
경상북도 영덕군 물관리사업소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

제출 안내 (첨부 원문)

  • 첨부 근거:

    확인한 범위에서 제출 안내 미검출 · 원문 확인 필요

  • 첨부 근거:

    제출 안내 미확인

  • 첨부 근거:

    제출 안내 미확인

  • 첨부 근거:

    제출 안내 미확인

  • 첨부 근거:

    제출 안내 미확인

  • 첨부 근거:

    제출 안내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