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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운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R26BK01680971경상남도 김해시경상남도마감 2026-08-20 16: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7,009,091원
입찰 마감
2026-08-20 16:00:00 (KST)
개찰 (G2B)
2026-08-20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80971/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경상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80971/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마.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할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아스콘”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 한 업체를 대표 업체로 하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업체수는 대표사 포함 5개 이내로 제한합니다. (분담이행업체 지역제한 적용 안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마.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할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아스콘”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 한 업체를 대표 업체로 하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업체수는 대표사 포함 5개 이내로 제한합니다. (분담이행업체 지역제한 적용 안함)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마.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할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아스콘”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를 대표 업체로 하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업체수는 대표사 포함 5개 이내로 제한합니다. (분담이행업체 지역제한 적용 안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마.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할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아스콘”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 한 업체를 대표 업체로 하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업체수는 대표사 포함 5개 이내로 제한합니다. (분담이행업체 지역제한 적용 안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마.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할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아스콘”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를 대표 업체로 하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업체수는 대표사 포함 5개 이내로 제한합니다. (분담이행업체 지역제한 적용 안함)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바. 본 폐기물처리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바. 본 폐기물처리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바. 본 폐기물처리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서 정한 “「폐기물관리법」제13조에 따라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해당폐기물(폐아스콘)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253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첨부 추출: 필수 · 1253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해당폐기물(폐아스콘)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257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중 하나를 등록한 자로서 “폐합성수지” 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 가능̇ ̇ 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7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중 하나를 등록한 자로서 “폐합성수지” 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 가능̇ ̇ 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7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중 하나를 등록한 자로서 “폐합성수지” 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143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중 하나를 등록한 자로서 “폐합성수지” 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 가능̇ ̇ 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43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중 하나를 등록한 자로서 “폐합성수지” 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 가능̇ ̇ 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43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중 하나를 등록한 자로서 “폐합성수지” 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6770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중 하나를 등록한 자로서 “폐합성수지” 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 가능̇ ̇ 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0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중 하나를 등록한 자로서 “폐합성수지” 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 가능̇ ̇ 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70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중 하나를 등록한 자로서 “폐합성수지” 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6786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중 하나를 등록한 자로서 “폐합성수지” 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 가능̇ ̇ 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86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중 하나를 등록한 자로서 “폐합성수지” 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 가능̇ ̇ 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86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중 하나를 등록한 자로서 “폐합성수지” 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6728

- 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28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 ․운반업[업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해당폐기물(폐아스콘)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중간처리업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 ․운반업[업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 ․운반업[업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김해시 관내이어야 하고,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김해시 관내이어야 하고,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김해시 관내이어야 하고,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8-13 16: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1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80971/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김미경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055-330-4668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김해시 관내이어야 하고,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해당폐기물(폐아스콘)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3.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중 하나를 등록한 자로서 “폐합성수지” 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4. 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업체
  5.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 ․운반업[업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6. 마.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할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아스콘”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를 대표 업체로 하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업체수는 대표사 포함 5개 이내로 제한합니다. (분담이행업체 지역제한 적용 안함)
  7.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8. 19.(수) 18:00
  8. < 업종별 분담비율(금액기준) > : 중간처리 : 74%, 수집운반 : 26%
  9. 구 분 폐기물처리 (폐아스콘) 폐기물처리 (폐합성수지) 폐기물수집·운반 계
  10. 비 율 72% 2% 26% 100%
  11. ※ 본 비율은 참고용이며, 추후 사정에 따라 실제 분담 내용과 다를 수 있음
  12. 바. 본 폐기물처리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13.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서 정한 “「폐기물관리법」제13조에 따라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14.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폐기물 운반은 설계서상 20km이하로 반영되어 있음을 숙지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5. 사.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6. 5. 사후정산
  17. 가. 경비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1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고
  19. 150,418원 부가세 별도
  20. 나. 용역의 완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용역의 완료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21. 6. 입찰 및 낙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김해시 관내이어야 하고,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3. - 자로서 해당폐기물(폐아스콘)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 가능̇ ̇ 한 업체
  4.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중 하나를 등록한 자로서 “폐합성수지” 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 가능̇ ̇ 한 업체
  5. - 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업체
  6. - 마.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할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아스콘”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 한 업체를 대표 업체로 하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업체수는 대표사 포함 5개 이내로 제한합니다. (분담이행업체 지역제한 적용 안함)
  7.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
  8. ․운반업[업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9.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8. 19.(수) 18:00
  10. < 업종별 분담비율(금액기준) > : 중간처리 : 74%, 수집운반 : 26%
  11. 구 분
  12. 폐기물처리
  13. (폐아스콘)
  14. 비 율
  15. 72%
  16. ※ 본 비율은 참고용이며, 추후 사정에 따라 실제 분담 내용과 다를 수 있음
  17. 바. 본 폐기물처리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18.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서 정한 “「폐기물관리법」제13조에 따라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19. -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폐기물 운반은 설계서상 20km이하로 반영되어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80971/000

발주 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