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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검체검사 위탁용역

R26BK01681074국립중앙의료원마감 2026-08-21 11: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790,313,160원
입찰 마감
2026-08-21 11:00:00 (KST)
개찰 (G2B)
2026-08-21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681074/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이상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81074/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구비한 자 중 동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구비한 자 중 동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구비한 자 중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8-13 17:00 (KST)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차헌화

첨부 근거:
과업

진료부 진단검사의학과 정영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구비한 자 중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나. 계약특수조건 제2조(입찰참가자격)의 참가자격을 보유한 업체
  3. ① 보건복지부고시 검체검사 수탁에 관한 기준 제3조(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에 의거 자격을 갖춘 업체
  4. ②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검체검사수탁업(1447)] 으로 업종을 등록한 업체
  5. ➂ 최근 3년 이내에 허가병상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검체검사 수탁 실적이 있는 업체(실적증명서 제출)
  6. ④ 전국 지방채혈 Network 실시하는 기관 (계약서 첨부)
  7. ⑤ 상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수가 8인 이상인 기관
  8. ⑥ 입찰 참가 시점에 유효한 다음의 인증서 (가), (나), (다)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기관
  9. 가. 진단검사의학재단/대한진단검사의학회 우수검사실 신임인증서 및 수탁기관인증서
  10. 나. 진단검사의학 분야에서 CAP (College of American Pathologists), ISO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EQAS (External Quality Assurance Services) 등, 공신력을 인정받은 국외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검사실 인증서 1개 이상
  11. 다.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 숙련도평가 인증서(또는 숙련도평가 면제통보서)
  12. ⑦ 다음 (가) 와 (나)의 외부정도관리 프로그램을 모두 실시하고 있는 기관
  13. 가. 대한진단검사정도관리협회에서 실시하는 외부정도관리 프로그램 중 해당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함
  14. 나. 대한진단검사정도관리협회에서 실시하는 외부정도관리 프로그램이 없는 검사항목은 CAP (College of American Pathologists), ISO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EQAS (External Quality Assurance Services) 등 공신력을 인정받은 국외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시행하는 외부정도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상기 기관의 외부정도관리 프로그램을 대체할 수 있는 정도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함
  15. ⑧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차세대염기서열(NGS)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실시기관 승인을 받은 기관
  16. 4. 입찰 및 개찰
  17.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8월 13일 (목) ~ 2026년 8월 21일 (금) AM 11:00
  18. 나.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년 8월 21일 (금) PM 12:00 이후
  19. 다. 개찰 장소 : 국립중앙의료원 입찰집행관 PC
  20. 라. 입찰참가자격 나.➂에 해당하는 서류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2026년 8월 21일 (금) AM 11:00 전까지 입찰담당자 (총무팀 차헌화, ☎02-2276-2072 / e-mail : 425095@nmc.or.kr)에게 직접 또는 e-mail로 제출하시고, 담당자에게 접수 확인 받아야 함. - 실적 미제출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제외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구비한 자 중 동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 나. 계약특수조건 제2조(입찰참가자격)의 참가자격을 보유한 업체
  3. - ① 보건복지부고시 검체검사 수탁에 관한 기준 제3조(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에 의거 자격을 갖춘 업체
  4. - ②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검체검사수탁업(1447)] 으로 업종을 등록한 업체
  5. ➂ 최근 3년 이내에 허가병상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검체검사 수탁 실적이 있는 업체(실적증명서 제출)
  6. - ④ 전국 지방채혈 Network 실시하는 기관 (계약서 첨부)
  7. - ⑤ 상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수가 8인 이상인 기관
  8. - ⑥ 입찰 참가 시점에 유효한 다음의 인증서 (가), (나), (다)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기관
  9. - 가. 진단검사의학재단/대한진단검사의학회 우수검사실 신임인증서 및 수탁기관 인증서
  10. - 나. 진단검사의학 분야에서 CAP (College of American Pathologists), ISO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EQAS (External Quality Assurance Services) 등, 공신력을 인정받은 국외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검사실 인증서 1개 이상
  11. - 다.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 숙련도평가 인증서(또는 숙련도평가 면제통보서)
  12. - ⑦ 다음 (가) 와 (나)의 외부정도관리 프로그램을 모두 실시하고 있는 기관
  13. - 가. 대한진단검사정도관리협회에서 실시하는 외부정도관리 프로그램 중 해당하 는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함
  14. - 나. 대한진단검사정도관리협회에서 실시하는 외부정도관리 프로그램이 없는 검 사항목은 CAP (College of American Pathologists), ISO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EQAS (External Quality Assurance Services) 등 공신 력을 인정받은 국외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시행하는 외부정도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상기 기관의 외부정도관리 프로그램을 대체할 수 있는 정도관 리 프로그램을 실시함
  15. - ⑧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차세대염기서열(NGS)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 실시기관 승인을 받은 기관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① 보건복지부고시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 (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에 의거 자격을 갖춘 기관
  2. ②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검체검사수탁업 (1447)]업종을 등록한 기관
  3. ③ 최근 3년 이내에 허가병상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검체검사 수탁 실적이 있는 기관
  4. ④ 전국 지방채혈 Network 실시하는 기관 (계약서 첨부)
  5. ⑤ 상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수가 8인 이상인 기관
  6. ⑥ 입찰 참가 시점에 유효한 다음의 인증서 (가), (나), (다)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기관
  7. 가. 진단검사의학재단/대한진단검사의학회 우수검사실 신임인증서 및 수탁기관 인증서
  8. 나. 진단검사의학 분야에서 CAP (College of American Pathologists), ISO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EQAS (External Quality Assurance Services) 등, 공신력을 인정받은 국외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검사실 인증서 1개 이상
  9. 다.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 숙련도평가 인증서(또는 숙련도평가 면제통보서)
  10. ⑦ 다음 (가) 와 (나)의 외부정도관리 프로그램을 모두 실시하고 있는 기관
  11. 가. 대한진단검사정도관리협회에서 실시하는 외부정도관리 프로그램 중 해당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함
  12. 나. 대한진단검사정도관리협회에서 실시하는 외부정도관리 프로그램이 없는 검사항목은 CAP (College of American Pathologists), ISO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EQAS (External Quality Assurance Services) 등 공신력을 인정받은 국외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시행하는 외부정도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상기 기관의 외부정도관리 프로그램을 대체할 수 있는 정도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함
  13. ⑧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기관 승인을 받은 기관
  14. 제3조(검체 위탁, 의뢰 및 수거)
  15. ① “의료원”은 검체의 채취 및 보관을 위한 모든 조치를 “계약상대자”가 수거 시까지 행하고, 수거 후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수행한다.
  16. ② “의료원”은 검체 위탁 시 위탁 검체 목록을 서면으로 통지하며, “계약상대자”는 통지 후 당일에 의뢰 검체를 직접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7. ③ “계약상대자”의 검체 수거 담당자는 “의료원”이 의뢰하는 검체 수거 시 검사 항목과 검체 적합성을 확인하고, 외주검사 대장에 확인 서명한다.
  18. ④ 위탁 검체는 월 – 토요일 1회 방문 수거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휴일은 그 익일에 수거하며, 예외적인 상황(연휴, 응급 검체) 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19. ⑤ 재검사, 검체 분실 등 사유로 추가 검체를 요구 시 담당과에 유선으로 내용을 전달하며, 검사 및 결과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0. 제4조(검사 실시 및 결과통보)
  21. ① “계약상대자”는 검사일정의 전일 도착분에 한하여 일정에 따라 검사 실시한다. 검사결과의 부정확에 대한 타당한 의심 또는 재검사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재검사 실시에 따른 검사비용은 무상으로 한다.
  22. ② “계약상대자”는 검사결과를 지정된 검사소요일로부터 1일 이내 전산 (Hi-NMC에 업로드)으로 통보를 원칙으로 하며, 재위탁되는 검사 결과는 검사소요일로부터 3일 이내 Hi-NMC에 업로드 또는 담당과 및 의뢰과에 직접 전달한다(이 외의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23. ③ 검사 결과의 Hi-NMC 업로드를, 주기는 월 – 금요일 1일 2회, 토요일 1회, 방식은 방문 또는 수시 원격으로 시행한다.
  24. ④ 상기 ① - ③에도 불구하고 응급을 요구하는 검사의 경우, 별도의 사전 협의를 거쳐 해당 항목에 대해 응급으로 결과보고 한다.
  25. ⑤ 검사가 “계약상대자”에게서 기존 공개된 TAT보다 지연되어 진행 또는 보고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유선 통보하고, 유선 통보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정식 통보하여야 한다.
  26. ⑥ 검사방법, 결과단위, 참고치가 기존 “의료원”이 사용 중이던 정보로부터 변경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 7일 전까지 변경 전·후 내용을 “의료원”에게 통보한다.
  27. 제5조(배상책임 및 정도관리 협조)
  28. ① “계약상대자”의 검사결과는 환자의 생명에 관계되므로 검사결과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기간 중 “의료원”으로부터 수탁 받은 검체의 분실, 손괴, 검사결과의 지연 등으로 병원운영에 지장을 주었을 시는 책임을 지며, “의료원”이 의뢰한 검사비용의 적정한 부담 및 배상을 해야 한다.
  29. ②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의료원”의 대외 이미지가 손상되거나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 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30. ③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하게 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기타 권리, 이익 또는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체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1. ④ 쌍방의 검사실에서 정도관리의 필요에 의한 검체는 서로 협조하여 처리한다.
  32. 제6조(검사료)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2.4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81074/000

발주 기관
국립중앙의료원
분류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사업장 위탁 › 사업장위탁운영서비스 (8016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실적평가 ·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