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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브랜드 실감콘텐츠 영상 제작 용역(긴급)

R26BK01681324경상북도 구미시경상북도마감 2026-08-26 18: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09,090,909원
입찰 마감
2026-08-26 18:00:00 (KST)
개찰 (G2B)
2026-08-26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681324/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지역
경상북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81324/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동영상제작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2131603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동영상제작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2131603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2131603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동영상제작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213160301]를 소지한 업체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 공동수급 불허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공동수급 불허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공동수급 불가 단독입찰

세부품명
필수

8213160301

-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동영상제작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2131603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213160301

-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동영상제작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2131603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213160301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2131603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213160301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동영상제작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2131603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3)「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ㆍ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3)「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ㆍ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동영상제작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2131603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2131603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동영상제작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213160301]를 소지한 업체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1)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 개발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해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으로 모두 등록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1)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 개발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해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으로 모두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1)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해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으로 모두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해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으로 모두 등록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69

- 1)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 개발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해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으로 모두 등록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9

- 1)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 개발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해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으로 모두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9

1)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해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으로 모두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9

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해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으로 모두 등록된 업체

업종/면허
필수

3244

- 1)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 개발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해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으로 모두 등록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244

- 1)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 개발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해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으로 모두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244

1)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해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으로 모두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244

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해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으로 모두 등록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낙찰된 경우에도 해당 자격요건을 계속 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낙찰된 경우에도 해당 자격요건을 계속 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낙찰된 경우에도 해당 자격요건을 계속 유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낙찰된 경우에도 해당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한 업체

담당자

공고

이진주

G2B 연락처

과업입찰 / 계약

구미시 문화예술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차. 계약 관련 사항은 구미시 회계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공동수급 불허
  2.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낙찰된 경우에도 해당 자격요건을 계속 유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3. 1)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해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으로 모두 등록된 업체
  4.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213160301)]를 소지한 업체.
  5. 3)「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ㆍ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6. ※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예규에 따름.
  8.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9. 4 입찰참가 제한대상
  10.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11. 나.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자
  12.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해당하는 업체
  13. 라.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3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에 의거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14. 마. 자격 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15.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16. ※ 입찰참여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항목 미달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17. 5. 추진일정
  18.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19. 입찰공고 2026. 8. 13.(목) ~ 8. 26.(수) ㆍ구미시 홈페이지 및 조달청(나라장터)
  20. 질의 및 답변 ㆍ질의 : 26. 8. 13.(목) ~ 8. 14.(금) ㆍ답변 : 26. 8. 18.(화) 예정 ㆍE-mail 접수 및 E-mail 일괄 통보 ㆍhbm0315@korea.kr / 054-480-6622 ※ 질의서 접수마감 : 8.14(금) 18:00 ※ E-mail 전송 후 반드시 유선 확인, ※ 질의 횟수는 1회로 제한함
  21.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격입찰서 포함) 26. 8. 26.(수) 10:00 ∼ 17:00 (12:00 ~ 13:00 제외) ㆍ제출장소 : 구미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산업팀 ㆍ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 제안서 접수 시 평가위원 추첨
  22. 제안서평가 ‘26. 9. 2.(수) 14:00 예정 ㆍ장소 : 구미시청 소회의실 ㆍ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 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 통보
  23. 우선협상 대상자 발표 추후 통보 ㆍ우선협상대상자 개별통보 ㆍ미선정 업체 통보 생략
  24. 협상 및 계약 체결 추후 통보 ㆍ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ㆍ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25.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제안응모신청 업체에 한해 개별통지
  26. 6. 입찰참가자격 관련 자료 및 제안서, 가격제안서등 제출안내(방문제출)
  27. 가. 제출일시 : 2026. 8. 26.(수) 10:00 ~ 17:00 ※중식시간(12:00~13:00)제외
  28. 나. 제출장소 : 구미시청 본관 4층 문화예술과 문화산업팀(☎054-480-6622)
  29. 다. 제출방법 :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식문서로 직접방문 제출
  30. ※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31.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평가위원 추첨 실시(입찰참가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반드시 참석)
  32. 라. 제안서 제출자의 신분 확인 서류
  33.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 지참
  34. 마. 방문제출 시 구비서류 : 제안요청서를 숙지한 후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할 것
  35. ※ 사본으로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을 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공동수급 불허
  2.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낙찰된 경우에도 해당 자격요건을 계속 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3. - 1)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 개발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해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으로 모두 등록된 업체
  4. -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동영상제작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213160301)]를 소지한 업체.
  5. - 3)「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ㆍ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6. ※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7. ※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8. -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9. -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10.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1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2. -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 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예규에 따름.
  13. -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낙찰된 경우에도 해당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한 업체
  2. ※ 공동수급 불가 단독입찰
  3. 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해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으로 모두 등록된 업체
  4.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동영상제작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213160301]를 소지한 업체
  5.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6. ※ 입찰참여업체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항목 미달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함
  7.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는 확인서 또는 증명서의 진위여부를 증명하여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됨.
  8. ※ 확인서(인증서 등)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9.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를 제한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를 일체 박탈한다.
  10.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업체
  11. 나. 공고일 기준으로 폐업, 휴업, 등록 취소 상태이거나 이에 준하는 행정
  12. 처분을 받은 업체
  13. 다.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 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3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에 의거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14. 본 사업은 품질보증, 하자보수 지원, 향후 유지관리 등 사업전반에 대한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공동수급과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15.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16.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17.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18. 5 입찰 일정
  19. 구 분 추 진 일 정 세부내용
  20. 입찰공고 공고문 참조 ㆍ구미시 홈페이지 및 조달청(나라장터)
  21. 질의 및 답변 공고문 참조 ㆍE-mail 접수 및 E-mail 일괄 통보 ㆍhbm0315@korea.kr / 054-480-6622 ※ E-mail 전송 후 반드시 유선 확인, ※ 질의 횟수는 1회로 제한함
  22.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공고문 참조 ㆍ제출장소 : 구미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산업팀 ㆍ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23. 제안서평가 공고문 참조 ㆍ장소 : 구미시청 소회의실 ㆍ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 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 통보
  24. 협상적격자 통보 추후 통보 ㆍ우선협상대상자 개별통보 ㆍ미선정 업체 통보 생략
  25. 협상 및 계약 체결 추후 통보 ㆍ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ㆍ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81324/000

발주 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분류
매체제작, 디자인, 홍보/마케팅 서비스 › 매체제작 › 동영상제작서비스 (82131603)
입찰 방법
직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