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공단 통합경영정보 시스템 재구축 ISMP 수립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8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8-25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9-02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681412/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8141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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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자
1468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14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25 14: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81412/000 · 접수방법 수기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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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나.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국가(중앙, 지방)로부터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이 제한됩니다
-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자
-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에 의거,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가가 제한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참조)
-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서는 입찰 참여를 제한함
- 사.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1)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2)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을 마친 업체
- 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업체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 나.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국가(중앙, 지방)로부터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부터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고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 기간 중에 있는 자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 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이 제한됩니다
- -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자
- -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에 의거,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가가 제한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참조)
- -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서는 입찰 참여를 제한함
- - 사.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 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 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 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 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1)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 2)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을 마친 업체
- 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업체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및 인력교체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및 인력교체 요건
- 세부 내용 ◦투입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프로젝트나 유사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포함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전문가 투입 - PI, ISMP 관련 경험을 보유한 인력 투입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모든 투입인력은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 인력에 대해서는 타당한 비상주 사유를 제시하여 공단과 협의 결정함 ◦인력교체 시 업무 안정성 확보 -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 - 참여 인원 중 공단이 인력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체하여야 함
- 산출정보 ◦투입인력별 자격사항, 유사사업 참여실적 (제안서 포함) ◦(투입인력)변경요청서
-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 요구사항 번호 PMR-005
- 요구사항 명 사업총괄관리자(PM)의 지정
-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총괄관리자(PM)의 지정 요건에 관한 사항
- 세부 내용 ◦사업총괄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여야함. -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사업관리 전문가 * ISP, ISMP 수행 경험이 3년 이상인 자 (제안서 경력 포함) - 정보화전략계획 및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BPR,ISP,ISMP 등 정보화 컨설팅 및 사업관리 포함) 분야 7년 이상 경력자 -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참여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하여야 함
- 산출정보 ◦투입인력별 자격사항, 유사사업 참여실적 증명 서류
- 요구사항 번호 PMR-006
- 요구사항 명 사업수행 장소 및 업무환경 구성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장소 및 업무환경 구성방안
- 세부 내용 ◦사업수행 장소는 공단과 상호 협의하여 정함 ◦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집기, 사무기기 등의 제반사항은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용역대가에 포함됨
-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사업수행 장소 및 작업환경)
- 요구사항 번호 PMR-007
- 요구사항 명 지원 및 자문 조직의 구성
-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원 및 자문 조직의 구성
- 세부 내용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으나, 수행 역할과 결과물이 명확해야 함
-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사업수행체계), 자문결과서
- 요구사항 번호 PMR-008
- 요구사항 명 요구사항관리
-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 관리방안 제시
- 세부 내용 ◦사업자는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사업 추진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 (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 산출정보 ◦요구사항추적표, 검사기준서
- 요구사항 번호 PMR-009
- 요구사항 명 품질보증활동
-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활동 개념 정의
- 세부 내용 ◦성과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QAO, Quality Assurance Officer)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 수행하여야 함 -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 사업성과목표 달성,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
- 산출정보 ◦품질관리계획서, 품질관리결과서
- 관련 요구사항 ◦PMR-001, PMR-004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번호 PSR-001
- 요구사항 명 교육지원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 세부 내용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 제시하여야 함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대상(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 ISMP 수행, 컨설팅 결과 보고서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관련 사항 등 ◦교육훈련계획에는 최신기술 동향, 정부의 정보화 정책분석 등 본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 산출정보 ◦교육훈련계획서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81412/000
- 발주 기관
- 주택관리공단(주)
- 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화전략계획서비스 (80101507)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