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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공단 통합경영정보 시스템 재구축 ISMP 수립 용역

R26BK01681412주택관리공단(주)마감 2026-08-25 14: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80,000,000원
입찰 마감
2026-08-25 14:00:00 (KST)
개찰 (G2B)
2026-09-02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681412/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81412/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자

업종/면허
필수

1468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자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8-14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25 14: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81412/000 · 접수방법 수기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고경만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교육정보실 정보운영부 임만섭 부장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2. 나.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국가(중앙, 지방)로부터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이 제한됩니다
  3.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4.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자
  6.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에 의거,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가가 제한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참조)
  7.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서는 입찰 참여를 제한함
  8. 사.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9. 1)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0. 2)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1. 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12. 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을 마친 업체
  13. 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업체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2.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3. - 나.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국가(중앙, 지방)로부터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부터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고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 기간 중에 있는 자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 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이 제한됩니다
  4. -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5. -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자
  6. -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에 의거,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가가 제한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참조)
  8. -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서는 입찰 참여를 제한함
  9. - 사.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10.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 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 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1.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2.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13.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14.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15.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1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 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 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17.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 1)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9. - 2)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0. - 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1. - 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을 마친 업체
  22. 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업체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및 인력교체
  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3.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및 인력교체 요건
  4. 세부 내용 ◦투입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프로젝트나 유사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포함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전문가 투입 - PI, ISMP 관련 경험을 보유한 인력 투입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모든 투입인력은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 인력에 대해서는 타당한 비상주 사유를 제시하여 공단과 협의 결정함 ◦인력교체 시 업무 안정성 확보 -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 - 참여 인원 중 공단이 인력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체하여야 함
  5. 산출정보 ◦투입인력별 자격사항, 유사사업 참여실적 (제안서 포함) ◦(투입인력)변경요청서
  6.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7. 요구사항 번호 PMR-005
  8. 요구사항 명 사업총괄관리자(PM)의 지정
  9.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총괄관리자(PM)의 지정 요건에 관한 사항
  10. 세부 내용 ◦사업총괄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여야함. -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사업관리 전문가 * ISP, ISMP 수행 경험이 3년 이상인 자 (제안서 경력 포함) - 정보화전략계획 및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BPR,ISP,ISMP 등 정보화 컨설팅 및 사업관리 포함) 분야 7년 이상 경력자 -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참여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하여야 함
  11. 산출정보 ◦투입인력별 자격사항, 유사사업 참여실적 증명 서류
  12. 요구사항 번호 PMR-006
  13. 요구사항 명 사업수행 장소 및 업무환경 구성
  1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15.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장소 및 업무환경 구성방안
  16. 세부 내용 ◦사업수행 장소는 공단과 상호 협의하여 정함 ◦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집기, 사무기기 등의 제반사항은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용역대가에 포함됨
  17.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사업수행 장소 및 작업환경)
  18. 요구사항 번호 PMR-007
  19. 요구사항 명 지원 및 자문 조직의 구성
  20.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원 및 자문 조직의 구성
  21. 세부 내용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으나, 수행 역할과 결과물이 명확해야 함
  22.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사업수행체계), 자문결과서
  23. 요구사항 번호 PMR-008
  24. 요구사항 명 요구사항관리
  25.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 관리방안 제시
  26. 세부 내용 ◦사업자는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사업 추진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 (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27. 산출정보 ◦요구사항추적표, 검사기준서
  28. 요구사항 번호 PMR-009
  29. 요구사항 명 품질보증활동
  30.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활동 개념 정의
  31. 세부 내용 ◦성과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QAO, Quality Assurance Officer)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 수행하여야 함 -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 사업성과목표 달성,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
  32. 산출정보 ◦품질관리계획서, 품질관리결과서
  33. 관련 요구사항 ◦PMR-001, PMR-004
  34.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35. 요구사항 번호 PSR-001
  36. 요구사항 명 교육지원
  37.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38.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39. 세부 내용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 제시하여야 함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대상(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 ISMP 수행, 컨설팅 결과 보고서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관련 사항 등 ◦교육훈련계획에는 최신기술 동향, 정부의 정보화 정책분석 등 본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40. 산출정보 ◦교육훈련계획서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681412/000

발주 기관
주택관리공단(주)
분류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화전략계획서비스 (80101507)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주택관리공단 통합경영정보 시스템 재구축 ISMP 수립 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