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영덕영해침수예방)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86,250,909원
- 입찰 마감
- 2026-08-2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2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81431/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 지역
- 대구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8143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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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입찰공고일로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동시에 득한 업체가 참여토록 함. 자격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함. 분리배출 가능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에 대하여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업체(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재활용 신고업자)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1253
- -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로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로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253
-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로 합니다.
중간처리업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입찰공고일로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동시에 득한 업체가 참여토록 함. 자격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함. 분리배출 가능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에 대하여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업체(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재활용 신고업자)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운반업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입찰공고일로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동시에 득한 업체가 참여토록 함. 자격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함. 분리배출 가능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에 대하여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업체(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재활용 신고업자)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분담이행
공동계약
-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 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 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입찰공고일로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동시에 득한 업체가 참여토록 함. 자격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함. 분리배출 가능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에 대하여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업체(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재활용 신고업자)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경북
입찰공고일로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동시에 득한 업체가 참여토록 함. 자격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함. 분리배출 가능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에 대하여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업체(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재활용 신고업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북
입찰공고일로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동시에 득한 업체가 참여토록 함. 자격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함. 분리배출 가능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에 대하여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업체(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재활용 신고업자)
첨부 추출: 필수 · 경북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적격심사시 증빙자료 제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경상북도에 소재한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19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2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81431/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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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적격심사시 증빙자료 제출)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경상북도에 소재한 자.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폐기물처리: 66.2%, 수집운반: 33.8%
- -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로 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 업(건설폐기물)(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적격심사시 증빙자료 제출)
- -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경상북 도에 소재한 자.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 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폐기물처리: 66.2%, 수집운반: 33.8%
- - -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로 합니다.
-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 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공고일로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둔 자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동시에 득한 업체가 참여토록 함.
- 자격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함.
- 분리배출 가능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에 대하여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업체(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재활용 신고업자)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81431/000
- 발주 기관
- 조달청 대구지방조달청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입찰 참가 수수료
- 2,703,050원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