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미래국제고 역사관 증축 및 기타 시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1,560,000원
- 입찰 마감
- 2026-08-2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2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81732/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광주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8173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 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으로 등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추후 증빙자료(장비보유현황 입증자료) 제출 필요]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 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으로 등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추후 증빙자료(장비보유현황 입증자료) 제출 필요]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으로 등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추후 증빙자료(장비보유현황 입증자료) 제출 필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 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으로 등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추후 증빙자료(장비보유현황 입증자료) 제출 필요]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 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으로 등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추후 증빙자료(장비보유현황 입증자료) 제출 필요]
첨부 추출: 필수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으로 등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추후 증빙자료(장비보유현황 입증자료) 제출 필요]
운반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 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으로 등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추후 증빙자료(장비보유현황 입증자료) 제출 필요]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 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으로 등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추후 증빙자료(장비보유현황 입증자료) 제출 필요]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으로 등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추후 증빙자료(장비보유현황 입증자료) 제출 필요]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 나. 수의계약 안내공고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해남군, 완도군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 나. 수의계약 안내공고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해남군, 완도군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 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으로 등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추후 증빙자료(장비보유현황 입증자료) 제출 필요]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 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으로 등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추후 증빙자료(장비보유현황 입증자료) 제출 필요]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으로 등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추후 증빙자료(장비보유현황 입증자료) 제출 필요]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20 09: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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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제출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으로 등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추후 증빙자료(장비보유현황 입증자료) 제출 필요]
- 나. 수의계약 안내공고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해남군, 완도군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5. 견적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나. 총액견적방식이며,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 견적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견적 제출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 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 (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으로 등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추후 증빙자료(장비보유현황 입증자료) 제출 필요]
- - 나. 수의계약 안내공고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해남군, 완도군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5.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 나. 총액견적방식이며,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 견적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81732/000
- 발주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강진교육지원청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나. 수의계약 안내공고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해남군, 완도군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