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반 국가대표 경기력 통합 분석 시스템 개발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36,363,636원
- 입찰 마감
- 2026-08-2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2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81767/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8176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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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 주관사는 반드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를 보유한 업체여야하며, 참여비중은 전체 사업비 또는 과업량이 공동수급사의 비중을 초과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주관사는 반드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를 보유한 업체여야하며, 참여비중은 전체 사업비 또는 과업량이 공동수급사의 비중을 초과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주관사는 반드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보유한 업체여야하며, 참여비중은 전체 사업비 또는 과업량이 공동수급사의 비중을 초과하여야 함
- 다. 공동수급체는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구성원 수는 주관사 포함 2개 기관 이내로 제한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다. 공동수급체는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구성원 수는 주관사 포함 2개 기관 이내로 제한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공동수급체는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구성원 수는 주관사 포함 2개 기관 이내로 제한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 (분담이행방식) 주관사는 반드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미보유한 공동수급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과업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분담이행방식) 주관사는 반드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미보유한 공동수급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과업에 참여할 수 없음
81111599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 대상: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 대상: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 대상: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중소기업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용역)이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용역)이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용역)이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구분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 라.「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라.「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라.「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사업자는「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19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2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81767/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 나.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다. 공동수급체는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구성원 수는 주관사 포함 2개 기관 이내로 제한
- - 주관사는 반드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보유한 업체여야하며, 참여비중은 전체 사업비 또는 과업량이 공동수급사의 비중을 초과하여야 함
- -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 - (분담이행방식) 주관사는 반드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미보유한 공동수급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과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라.「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마.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용역)이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 대상: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 - 나.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 다. 공동수급체는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구성원 수는 주관사 포함 2개 기관 이내로 제한
- - - 주관사는 반드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를 보유한 업체여야하며, 참여비중은 전체 사업비 또는 과업량이 공동수급사의 비중을 초과하여야 함
- - -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 - - (분담이행방식) 주관사는 반드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미보유한 공동수급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과업에 참여할 수 없음
- - 라.「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 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 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 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 마.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용역)이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 대상: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사업자는「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공동수급체는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구성원 수는 주관사 포함 2개 기관 이내로 제한
- - 주관사는 반드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보유한 업체여야하며, 참여비중은 전체 사업비 또는 과업량이 공동수급사의 비중을 초과하여야 함
- -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 - (분담이행방식) 주관사는 반드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미보유한 공동수급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과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구분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 기타 공고서에 따름
- □ 낙찰자 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81767/000
- 발주 기관
- 대한체육회 진천선수촌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