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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건축) 비상주 감리용역

R26BK01681898충청북도 보은군충청북도마감 2026-08-20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1,240,909원
입찰 마감
2026-08-20 10:00:00 (KST)
개찰 (G2B)
2026-08-2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81898/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충청북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81898/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 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 용역입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 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 용역입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적용대상 용역입니다.

업종/면허
필수

4817

- 나.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는 입찰공고일 전일기준[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으로 충청북도 보은군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건축사법 제7조 규 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보유하고,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를 개설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817

- 나.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는 입찰공고일 전일기준[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으로 충청북도 보은군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건축사법 제7조 규 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보유하고,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를 개설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817

나.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는 입찰공고일 전일기준[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으로 충청북도 보은군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보유하고,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를 개설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업체

지역제한
필수

충청북도 보은군

- 나.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는 입찰공고일 전일기준[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으로 충청북도 보은군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건축사법 제7조 규 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보유하고,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를 개설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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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충청북도 보은군

- 나.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는 입찰공고일 전일기준[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으로 충청북도 보은군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건축사법 제7조 규 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보유하고,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를 개설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충청북도 보은군

나.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는 입찰공고일 전일기준[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으로 충청북도 보은군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보유하고,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를 개설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8-13 23:00 (KST)

담당자

공고

박은경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재무과 계약경리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2. 나.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는 입찰공고일 전일기준[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으로 충청북도 보은군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보유하고,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를 개설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업체
  3.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적용대상 용역입니다.
  4.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조달청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사. 「공직자의 이해출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낙찰자는 계약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8.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2. - 나.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는 입찰공고일 전일기준[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으로 충청북도 보은군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건축사법 제7조 규 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보유하고,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를 개설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업체
  3.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 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 용역입니다.
  4. -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 체만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 라 조달청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 사. 「공직자의 이해출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낙찰자는 계약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8.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81898/000

발주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나.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는 입찰공고일 전일기준[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으로 충청북도 보은군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보유하고,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를 개설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업체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