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북면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CCTV조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19,973,636원
- 입찰 마감
- 2026-08-27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2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81909/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P.Q비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8190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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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 3.1.1.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또는 하 수도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하수관로)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 (공공하수도 또는 하수관로) 면허를 보유한 자로서 당해용역에 필요한 CCTV촬영장비와 차량 그리고 수밀시험 장비를 보유한 자【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본인소유)하 는 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차량등록증사본(CCTV 탑재차량), CCTV탑재차 량 사진(차량은 전, 좌, 우 3면)]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입찰참가 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격자로 처리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3.1.1.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또는 하 수도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하수관로)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 (공공하수도 또는 하수관로) 면허를 보유한 자로서 당해용역에 필요한 CCTV촬영장비와 차량 그리고 수밀시험 장비를 보유한 자【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본인소유)하 는 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차량등록증사본(CCTV 탑재차량), CCTV탑재차 량 사진(차량은 전, 좌, 우 3면)]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입찰참가 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격자로 처리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3.1.1.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또는 하수도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하수관로)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또는 하수관로) 면허를 보유한 자로서 당해용역에 필요한 CCTV촬영장비와 차량 그리고 수밀시험 장비를 보유한 자【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본인소유)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차량등록증사본(CCTV 탑재차량), CCTV탑재차량 사진(차량은 전, 좌, 우 3면)]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격자로 처리합니다.】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
- 3.1.1.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또는 하 수도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하수관로)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 (공공하수도 또는 하수관로) 면허를 보유한 자로서 당해용역에 필요한 CCTV촬영장비와 차량 그리고 수밀시험 장비를 보유한 자【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본인소유)하 는 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차량등록증사본(CCTV 탑재차량), CCTV탑재차 량 사진(차량은 전, 좌, 우 3면)]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입찰참가 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격자로 처리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
- 3.1.1.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또는 하 수도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하수관로)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 (공공하수도 또는 하수관로) 면허를 보유한 자로서 당해용역에 필요한 CCTV촬영장비와 차량 그리고 수밀시험 장비를 보유한 자【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본인소유)하 는 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차량등록증사본(CCTV 탑재차량), CCTV탑재차 량 사진(차량은 전, 좌, 우 3면)]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입찰참가 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격자로 처리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
3.1.1.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또는 하수도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하수관로)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또는 하수관로) 면허를 보유한 자로서 당해용역에 필요한 CCTV촬영장비와 차량 그리고 수밀시험 장비를 보유한 자【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본인소유)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차량등록증사본(CCTV 탑재차량), CCTV탑재차량 사진(차량은 전, 좌, 우 3면)]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격자로 처리합니다.】
공동이행
- 4.1. 구 성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4.1. 구 성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경기
- 3.1.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 3.1.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3.1.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3.2.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3.2.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25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2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81909/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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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3.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3.1.1.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또는 하수도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하수관로)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또는 하수관로) 면허를 보유한 자로서 당해용역에 필요한 CCTV촬영장비와 차량 그리고 수밀시험 장비를 보유한 자【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본인소유)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차량등록증사본(CCTV 탑재차량), CCTV탑재차량 사진(차량은 전, 좌, 우 3면)]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격자로 처리합니다.】
- 3.1.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2.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3.2.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3.1.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3.4.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 공동계약
- 4.1. 구 성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4.1.1. 대표자는 3.1.항의 자격을 가진 자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로 합니다.
-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4.1.3.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4.2.1.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 ※ 단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제출한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4.2.2. 입찰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4.2.3. 대표자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3.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3.1.1.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또는 하 수도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하수관로)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 (공공하수도 또는 하수관로) 면허를 보유한 자로서 당해용역에 필요한 CCTV촬영장비와 차량 그리고 수밀시험 장비를 보유한 자【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본인소유)하 는 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차량등록증사본(CCTV 탑재차량), CCTV탑재차 량 사진(차량은 전, 좌, 우 3면)]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입찰참가 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격자로 처리합니다.】
- - 3.1.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3.2.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 3.2.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 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 니다.
- - 3.3.1.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 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3.4.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4. 공동계약
- - 4.1. 구 성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 4.1.1. 대표자는 3.1.항의 자격을 가진 자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로 합니다.
- -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 -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 4.1.3.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 4.2.1.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 ※ 단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제출한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4.2.2. 입찰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4.2.3. 대표자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 (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 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81909/000
- 발주 기관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3.1.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