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훈대교 접속도로 옹벽 재가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5,130,000원
- 입찰 마감
- 2026-08-2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2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81929/001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81929/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다. 공동도급표준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따라 작성하여 대표사가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 제출(투찰)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이 불가능하고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다. 공동도급표준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따라 작성하여 대표사가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 제출(투찰)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이 불가능하고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다. 공동도급표준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따라 작성하여 대표사가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 제출(투찰)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이 불가능하고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 개찰전일 18:00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자격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운영요령(계약예규)에 의한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전자입찰시스템 으로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나.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중 제7장 공동 계약운용요령에 따르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자격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운영요령(계약예규)에 의한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 다.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다.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2]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2]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업체
6728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2]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2]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28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업체
운반업
- 가. 자격보완을 위하여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 대표사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광명시내 업체여야 하며 중간처리업체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 업체로서 입찰 전일까지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가. 자격보완을 위하여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 대표사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광명시내 업체여야 하며 중간처리업체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 업체로서 입찰 전일까지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간처리업
- 가. 자격보완을 위하여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 대표사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광명시내 업체여야 하며 중간처리업체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 업체로서 입찰 전일까지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가. 자격보완을 위하여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 대표사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광명시내 업체여야 하며 중간처리업체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 업체로서 입찰 전일까지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경기
- 가. 자격보완을 위하여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 대표사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광명시내 업체여야 하며 중간처리업체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 업체로서 입찰 전일까지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 가. 자격보완을 위하여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 대표사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광명시내 업체여야 하며 중간처리업체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 업체로서 입찰 전일까지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주된 사무소가 광명시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 자격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주된 사무소가 광명시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 자격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14 18: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2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81929/001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주된 사무소가 광명시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 자격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업체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은 업체
- 나. 자격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운영요령(계약예규)에 의한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라. 본 용역은 전자견적 제출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 마.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바. 신원확인 견적제출: 본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입찰집행일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공고문에 따라 무효처리 합니다.
-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4. 공동수급체 구성 : 분담이행 방식 허용
- 가. 자격보완을 위하여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 대표사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광명시내 업체여야 하며 중간처리업체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 업체로서 입찰 전일까지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중 제7장 공동 계약운용요령에 따르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 공동도급표준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따라 작성하여 대표사가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 제출(투찰)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이 불가능하고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 개찰전일 18:00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주된 사무소가 광명시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 자격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
-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2]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업체
-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1253) 허가를 받은 업체
- - 나. 자격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운영요령(계약예규)에 의한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전자입찰시스템 으로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다.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 라. 본 용역은 전자견적 제출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 - 마.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바. 신원확인 견적제출: 본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입찰집행일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공고문에 따라 무효처리 합니다.
- -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 4. 공동수급체 구성 : 분담이행 방식 허용
- - 가. 자격보완을 위하여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 대표사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광명시내 업체여야 하며 중간처리업체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 업체로서 입찰 전일까지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나.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중 제7장 공동 계약운용요령에 따르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다. 공동도급표준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따라 작성하여 대표사가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 제출(투찰)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이 불가능하고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 개찰전일 18:00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81929/001
- 발주 기관
- 경기도 광명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