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의림지 역사박물관 기획전시 연출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1,818,182원
- 입찰 마감
- 2026-08-25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8-25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82119/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충청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8211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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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③「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 소상공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에 의거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실물모형(세부품명번호 6010989901)을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③「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 소상공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에 의거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실물모형(세부품명번호 6010989901)을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 소상공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에 의거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실물모형(세부품명번호 6010989901)을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6010989901
- ③「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 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 소상공업자로서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에 의거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직접생 산확인 증명서 실물모형(세부품명번호 6010989901)을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010989901
- ③「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 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 소상공업자로서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에 의거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직접생 산확인 증명서 실물모형(세부품명번호 6010989901)을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010989901
③「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 소상공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에 의거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실물모형(세부품명번호 6010989901)을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010989901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 소상공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에 의거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실물모형(세부품명번호 6010989901)을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 ③「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 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 소상공업자로서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에 의거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③「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 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 소상공업자로서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에 의거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③「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 소상공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에 의거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 소상공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에 의거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
실내건축공사업
- ②「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보유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내건축공사업
- ②「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보유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실내건축공사업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보유업체
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계약
※ 중소기업청이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개찰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등록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④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 성원은 각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중소기업청이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개찰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등록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④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 성원은 각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중소기업청이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개찰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등록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④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 성원은 각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④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④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공동수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업체간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을 체결해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하고 공동수급체는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되 대표업체를 명시해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공동수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업체간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을 체결해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하고 공동수급체는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되 대표업체를 명시해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업체간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을 체결해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하고 공동수급체는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되 대표업체를 명시해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25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82119/000 · 접수방법 수기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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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①「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이어야 합니다.
- ②「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보유업체이어야 합니다.
- ③「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 소상공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에 의거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실물모형(세부품명번호 6010989901)을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중소기업청이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개찰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제품
-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등록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④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이어야 함
-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선정하며 설계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짐
- -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음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안서 제출할 때 함께 제출.
- 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⑥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①「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또는 환경
- 디자인분야)이어야 합니다.
- - ②「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보유업체이어야 합니다.
- - ③「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 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 소상공업자로서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에 의거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직접생 산확인 증명서 실물모형(세부품명번호 6010989901)을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중소기업청이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개찰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등록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④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 성원은 각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이어야 함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선정하며 설계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짐
- - -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음
-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안서 제출할 때 함께 제출.
- - 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⑥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 ※ 시각디자인분야와 환경디자인분야를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 또는 환경디자인분야
-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보유업체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 소상공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에 의거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실물모형(세부품명번호 6010989901)을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중소기업청이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개찰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제품
-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등록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공동수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업체간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을 체결해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하고 공동수급체는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되 대표업체를 명시해야 함
- ※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 5% 이상이며, 입찰참가 자격제한 중인 업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격 없음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 미 참여시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 ※ 공동수급일 경우 대표자는 설계자가 포함된 곳
- ※ 본 심사의 실적평가 및 분쟁 시 최종 판단은 사업부서인 의림지 역사박물관에서 결정하므로 관련 실적증명서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시 의림지 역사박물관으로 제출
- ※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안서 제출시 함께 제출
-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고 해당 사유 발생 시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 등을 박탈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업체’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한다.
-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등(서식 24)을 별도 작성‧제출해야 한다.
-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접수일시 : 공고문에 따름
- 접수장소 : 의림지 역사박물관 사무실(충북 제천시 의림대로47길 7, 지하1층)
- (☎043-641-6564)
- 접수방법 : 본인(대표자) 또는 대리인 직접 방문접수(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제출)
-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봉인)는 구분하여 제출
- 제출서류 ※ [서식 24, 25]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 등, 낙찰자에 한하여 제출
- 제본 구 분 항 목 작성지침 및 제출서류 양 식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82119/000
- 발주 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88)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