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발전소 유지관리(공사 소유 태양광) 및 전기안전관리자 대행(서울권)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8,528,895원
- 입찰 마감
- 2026-08-20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2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82165/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8216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독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계열 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자.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독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계열 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자.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마. 본 사업은 공동 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고 이 경우 대표사는 전기공사업(업종코드:0037)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하며, 대표사 포함 공동수급원은 2개 이내(유지관리 업체 1개, 전기안전관리 대행 업체 1개)로 제한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전기공사업
- 라. 전기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과 「전기안전관리법」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업종코드: 1190)로 등록을 필하고「국가기술자격법」전기 분야에 해당하는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자를 보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기공사업
- 라. 전기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과 「전기안전관리법」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업종코드: 1190)로 등록을 필하고「국가기술자격법」전기 분야에 해당하는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자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전기공사업
라. 전기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과「전기안전관리법」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업종코드: 1190)로 등록을 필하고「국가기술자격법」전기 분야에 해당하는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자를 보유한 업체
0037
- 라. 전기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과 「전기안전관리법」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업종코드: 1190)로 등록을 필하고「국가기술자격법」전기 분야에 해당하는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자를 보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0037
- 라. 전기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과 「전기안전관리법」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업종코드: 1190)로 등록을 필하고「국가기술자격법」전기 분야에 해당하는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자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0037
라. 전기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과「전기안전관리법」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업종코드: 1190)로 등록을 필하고「국가기술자격법」전기 분야에 해당하는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자를 보유한 업체
1190
- 라. 전기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과 「전기안전관리법」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업종코드: 1190)로 등록을 필하고「국가기술자격법」전기 분야에 해당하는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자를 보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90
- 라. 전기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과 「전기안전관리법」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업종코드: 1190)로 등록을 필하고「국가기술자격법」전기 분야에 해당하는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자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90
라. 전기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과「전기안전관리법」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업종코드: 1190)로 등록을 필하고「국가기술자격법」전기 분야에 해당하는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자를 보유한 업체
장애인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서울
- 나.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기업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 나.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기업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18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1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82165/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견적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나.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행된 확인서로서,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함
- 라. 전기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과「전기안전관리법」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업종코드: 1190)로 등록을 필하고「국가기술자격법」전기 분야에 해당하는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자를 보유한 업체
- 마. 본 사업은 공동 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고 이 경우 대표사는 전기공사업(업종코드:0037)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하며, 대표사 포함 공동수급원은 2개 이내(유지관리 업체 1개, 전기안전관리 대행 업체 1개)로 제한
- ※ 공동수급구성업체도 참가제한 지역(서울특별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 제출기한: 2026. 8. 19.(수) 18:00
- - 분담이행 비율(분담 금액 기준): 유지관리 80%, 전기안전관리 20%
-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사.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 아.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 ◐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②「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견적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 나.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기업
-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행된 확인서로서,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함
- - 라. 전기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과 「전기안전관리법」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업종코드: 1190)로 등록을 필하고「국가기술자격법」전기 분야에 해당하는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자를 보유한 업체
- - 마. 본 사업은 공동 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고 이 경우 대표사는 전기공사업(업종코드:0037)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하며, 대표사 포함 공동수급원은 2개 이내(유지관리 업체 1개, 전기안전관리 대행 업체 1개)로 제한
- ※ 공동수급구성업체도 참가제한 지역(서울특별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 - 제출기한: 2026. 8. 19.(수) 18:00
- - - 분담이행 비율(분담 금액 기준): 유지관리 80%, 전기안전관리 20%
-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 사.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 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 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 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 습니다.
- - 아.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자.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독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계열 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 ◐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
- 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 ②「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 -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82165/000
- 발주 기관
- 서울에너지공사
- 분류
-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72101597)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