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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46호선 고성 간성 광산2 길어깨 및 배수시설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R26BK01682250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강원특별자치도마감 2026-08-19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5,310,000원
입찰 마감
2026-08-19 10:00:00 (KST)
개찰 (G2B)
2026-08-1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82250/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82250/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본 사업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5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의한 용역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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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본 사업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5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의한 용역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3.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종합처분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 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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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3.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종합처분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 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3.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1253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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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253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253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6728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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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6728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728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3.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종합처분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 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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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3.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종합처분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 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3.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중간처리업

- 3.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종합처분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 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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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3.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종합처분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 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3.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강원

- 3.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종합처분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 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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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강원

- 3.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종합처분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 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강원

3.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일정

입찰 개시
2026-08-17 00:00 (KST)

담당자

공고

최영리

G2B 연락처

과업

우리 사무소 양양출장소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2. 3.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4. 3.3. 본 사업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5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의한 용역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5. 3.4.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3.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7. 3.4.2.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3.5.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9. 3.6.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6의3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1. 3.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2. 3.7.1.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2. - 3.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종합처분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 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4. - 3.3. 본 사업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5조 및 「폐기물관리법」
  5. 제13조에 의한 용역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6. - 3.4.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 - 3.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8. - 3.4.2.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 3.5.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 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0. - 3.6.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4조6의3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1. - 3.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2. - 3.7.1.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7.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82250/000

발주 기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3.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