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토교통부 빈집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3,460,000원
- 입찰 마감
- 2026-08-20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8-20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682328/001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82328/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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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담이행 시 대표사를 제외한 분담업체는 지역제한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다. 분담이행 시 대표사를 제외한 분담업체는 지역제한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상기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4. 입찰참가자격 나목의 자격을 갖춘 자를 대표자로 다목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중기업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중기업
폐기물 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의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의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의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 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 운반할 수 있는 업체
1253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의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의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3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의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 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 운반할 수 있는 업체
6728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의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의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28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의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 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 운반할 수 있는 업체
1257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86)으로 등록한 업체 중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고, 그에 필요한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7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86)으로 등록한 업체 중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고, 그에 필요한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7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 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 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 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86)으로 등록한 업체 중 폐기물관리법 제 25조 제6항에 따라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고, 그에 필요한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1143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86)으로 등록한 업체 중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고, 그에 필요한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43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86)으로 등록한 업체 중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고, 그에 필요한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43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 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 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 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86)으로 등록한 업체 중 폐기물관리법 제 25조 제6항에 따라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고, 그에 필요한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6770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86)으로 등록한 업체 중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고, 그에 필요한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0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86)으로 등록한 업체 중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고, 그에 필요한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70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 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 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 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86)으로 등록한 업체 중 폐기물관리법 제 25조 제6항에 따라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고, 그에 필요한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경상북도 안동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안동시인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상북도 안동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안동시인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안동시인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안동시인 업체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14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1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82328/001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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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안동시인 업체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의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86)으로 등록한 업체 중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고, 그에 필요한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중기업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가. 상기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4. 입찰참가자격 나목의 자격을 갖춘 자를 대표자로 다목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 나. 공동수급체 구성은 2개사 이내의 범위에서 구성하고, 분담이행 시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과업별 분담비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과업분야 건설폐기물 가연성폐기물 비고
- 비 율 74 26
- ※ 과업분야 추정비율이며 내역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제출기한 : 2026. 8. 19. 18:00까지
- 다. 분담이행 시 대표사를 제외한 분담업체는 지역제한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마.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안동시인 업체
-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의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 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 운반할 수 있는 업체
-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 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 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 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86)으로 등록한 업체 중 폐기물관리법 제 25조 제6항에 따라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고, 그에 필요한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중기업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 -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82328/001
- 발주 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안동시인 업체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