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안산사업소 토양오염 정화

R26BK01682346조달청마감 2026-08-28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782,611,818원
입찰 마감
2026-08-28 10:00:00 (KST)
개찰 (G2B)
2026-08-2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82346/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비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82346/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5548

- 4.1.1. ①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정화업(업종코드: 5548)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548

- 4.1.1. ①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정화업(업종코드: 5548)을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1513

②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정화업(업종코드: 1513)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513

②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정화업(업종코드: 1513)을 등록한 자

공동수급
조건부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①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②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 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5.1.1. 대 표 자 : 4.1.1.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2.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5.1.4. 5.1과 5.1.1.과 5.1.2.과 5.1.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6조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08. 27.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진행/참가”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4.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①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②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조건부 ·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①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②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 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5.1.1. 대 표 자 : 4.1.1.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2.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5.1.4. 5.1과 5.1.1.과 5.1.2.과 5.1.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6조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08. 27.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진행/참가”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4.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①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②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3.4. 국가계약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 입찰참가자격, 평가방법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3.4. 국가계약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 입찰참가자격, 평가방법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3.4. 국가계약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8-26 0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2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82346/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윤인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건설기술계 약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관리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건설기술계약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3.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3.1.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3.1.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 3.2.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3.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3.4. 국가계약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4. 입찰참가자격, 평가방법
  8. 4.1.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신청자격을 모두 등록(신고)한 자
  9. 4.1.1. ①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정화업(업종코드: 5548)을 등록한 자
  10. ②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정화업(업종코드: 1513)을 등록한 자
  11. ※ ① 면허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당해용역을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토양정화업 등록증사본(반입정화시설을 보유한 내용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격자로 처리함
  12. 5. 공동도급계약
  13.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①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②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14.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 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15. 5.1.1. 대 표 자 : 4.1.1.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16. 5.1.2.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17. 5.1.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18. 5.1.4. 5.1과 5.1.1.과 5.1.2.과 5.1.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6조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9.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20. 5.2.1. 제출기한 : 2026. 08. 27. 18:00
  21.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진행/참가”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5.3.1. 제출방법 :
  23.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24.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25.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26. 5.4.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3.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 록을 하여야 합니다.
  2. - 3.1.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 3.1.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 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 - 3.2.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 3.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 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 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 3.4. 국가계약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 4. 입찰참가자격, 평가방법
  8. - 4.1.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신청자격을 모두 등록(신고)한 자
  9. - 4.1.1. ①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정화업(업종코드: 5548)을 등록한 자
  10. ②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정화업(업종코드: 1513)을 등록한 자
  11. ※ ① 면허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당해용역을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토양정화업 등록증사본(반입정화시설을 보유한 내용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격자로 처리함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1.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82346/000

발주 기관
조달청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