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미국 뉴욕 치과 전시회 한국관 전시디자인설치공사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08,491,702원
- 입찰 마감
- 2026-09-04 15:00:00 (KST)
- 개찰 (G2B)
- 2026-09-04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682871/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8287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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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부스설치서비스(세부품명번호: 721540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서비스(세부품명번호: 7215409902)]를 소지해야 함 * 과업내용상 두 서비스가 모두 필요한 경우에는 두 증명서를 모두 소지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부스설치서비스(세부품명번호: 721540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서비스(세부품명번호: 7215409902)]를 소지해야 함 * 과업내용상 두 서비스가 모두 필요한 경우에는 두 증명서를 모두 소지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 명서[전시부스설치서비스(세부품명번호: 721540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215409902)]를 소지해야 함
7215409901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부스설치서비스(세부품명번호: 721540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서비스(세부품명번호: 7215409902)]를 소지해야 함 * 과업내용상 두 서비스가 모두 필요한 경우에는 두 증명서를 모두 소지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215409901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부스설치서비스(세부품명번호: 721540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서비스(세부품명번호: 7215409902)]를 소지해야 함 * 과업내용상 두 서비스가 모두 필요한 경우에는 두 증명서를 모두 소지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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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 명서[전시부스설치서비스(세부품명번호: 721540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215409902)]를 소지해야 함
7215409902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부스설치서비스(세부품명번호: 721540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서비스(세부품명번호: 7215409902)]를 소지해야 함 * 과업내용상 두 서비스가 모두 필요한 경우에는 두 증명서를 모두 소지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215409902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부스설치서비스(세부품명번호: 721540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서비스(세부품명번호: 7215409902)]를 소지해야 함 * 과업내용상 두 서비스가 모두 필요한 경우에는 두 증명서를 모두 소지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7215409902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 명서[전시부스설치서비스(세부품명번호: 721540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215409902)]를 소지해야 함
중소기업
중소기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해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해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 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해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부스설치서비스(세부품명번호: 721540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서비스(세부품명번호: 7215409902)]를 소지해야 함 * 과업내용상 두 서비스가 모두 필요한 경우에는 두 증명서를 모두 소지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 명서[전시부스설치서비스(세부품명번호: 721540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215409902)]를 소지해야 함
건설업
5) 「해외건설 촉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완료하고 해외건설업 신고필증을 소지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5) 「해외건설 촉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완료하고 해외건설업 신고필증을 소지해야 함
실내건축공사업
6)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내건축공사업
6)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실내건축공사업
-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해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14 13: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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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 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해야 함
-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 명서[전시부스설치서비스(세부품명번호: 721540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215409902)]를 소지해야 함
- - * 과업내용상 두 서비스가 모두 필요한 경우에는 두 증명서를 모두 소지해야 함
-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마. 「해외건설 촉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완료하고 해외건설업 신고필증을 소지해야 함
- -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해야 함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해야 함
-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부스설치서비스(세부품명번호: 721540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서비스(세부품명번호: 7215409902)]를 소지해야 함
- * 과업내용상 두 서비스가 모두 필요한 경우에는 두 증명서를 모두 소지해야 함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5) 「해외건설 촉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완료하고 해외건설업 신고필증을 소지해야 함
- 6)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해야 함
- 다. 입찰 서류개요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82871/000
- 발주 기관
- 사단법인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전시관 및 홍보관 설치 › 전시장치설치및디자인서비스 (721540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