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해양 천연물의 항결핵 및 항암 생리활성 분석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5,454,545원
- 입찰 마감
- 2026-08-24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8-24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682990/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8299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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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유효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유효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유효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1169
- 3.2.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하고, 아래 3.3. 또는 3.4.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9
- 3.2.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하고, 아래 3.3. 또는 3.4.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공동계약
- 3.10. 입찰참가자는 위 자격을 단독으로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3.10. 입찰참가자는 위 자격을 단독으로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3.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3.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3.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14 15: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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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3.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3.2.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하고, 아래 3.3. 또는 3.4.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3.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유효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3.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비영리법인은 적격심사 대상 통보를 받은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정관 등 비영리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3.5.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항결핵·항암 생리활성 분석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장비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3.5.1. 병원체 및 세포주 취급에 필요한 시설·인력·승인 등 관계 법령상 요건을 갖추고, 생물안전 및 연구실 안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3.5.2.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 등 제3위험군 병원체를 취급할 수 있는 생물안전 3등급(BL3) 이상 연구시설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보유하거나, 해당 시설의 공동사용 권원을 확보한 자여야 합니다.
- ※ 시설 요건 충족 여부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서류로 확인합니다.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물안전 3등급 이상 연구시설 허가서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물안전 3등급 이상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 허가서
- - 위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에는 기관생물안전위원회(IBC) 심의·승인 서류 등 해당 시설에서 결핵균 취급이 가능함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공동사용은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의 사용에 한정하며, 시험·분석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합니다. 외부 기관에 시험·분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방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3.6.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자이어야 합니다. 미등록자는 지정 인증기관의 인증수단을 발급받아 나라장터 이용자등록을 마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3.6.1.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3.6.2.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 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3.6.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허용된 개인인증수단으로 신원확인을 받은 후 참여하여야 합니다.
- 3.7. 다른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해당 등록사항이 나라장터에 게재되어야 합니다.
- 3.8. 동일인이 둘 이상의 입찰자의 대표자를 겸임한 상태에서 해당 업체들이 동시에 입찰하면 모두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대표자 전원을 정확히 등록하여야 합니다.
- 3.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3.9.1.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한 것으로 보며,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3.10. 입찰참가자는 위 자격을 단독으로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명칭이나 형식을 불문하고 하도급·재위탁·외부위탁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3.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3.2.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하고, 아래 3.3. 또는 3.4.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 3.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유효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어 유 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 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3.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 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비영리법인은 적격심사 대상 통보를 받은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정관 등 비영리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3.5.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항결핵·항암 생리활성 분석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 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장비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 3.5.1. 병원체 및 세포주 취급에 필요한 시설·인력·승인 등 관계 법령상 요건 을 갖추고, 생물안전 및 연구실 안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 3.5.2.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 등 제3위험군 병원체를 취급할 수 있는 생물안전 3등급(BL3) 이상 연구시설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보유하거나, 해당 시설의 공동사용 권원을 확보한 자여야 합니다.
- - ※ 시설 요건 충족 여부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서류로 확인합니다.
-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물안전 3 등급 이상 연구시설 허가서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물안전 3등급 이상 고 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 허가서
- - - 위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에는 기관생물안전위원회 (IBC) 심의·승인 서류 등 해당 시설에서 결핵균 취급이 가능함을 객관적 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공동사용은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의 사용에 한정하며, 시험·분석은 계 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합니다. 외부 기관에 시험·분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방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 3.6.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자이어야 합니다. 미등록자는 지정 인증기관의 인증수단을 발급받아 나라장터 이용자등록을 마친 후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3.6.1.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 3.6.2.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 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3.6.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신원확 인 입찰이 적용되며, 허용된 개인인증수단으로 신원확인을 받은 후 참 여하여야 합니다.
- - 3.7. 다른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해당 등 록사항이 나라장터에 게재되어야 합니다.
- - 3.8. 동일인이 둘 이상의 입찰자의 대표자를 겸임한 상태에서 해당 업체들이 동시에 입찰하면 모두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대표자 전원을 정
- 확히 등록하여야 합니다.
- - 3.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3.9.1.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 약서를 입찰 시 제출한 것으로 보며,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3.10. 입찰참가자는 위 자격을 단독으로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명칭이나 형식을 불문하고 하도급·재위탁·외부위탁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2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82990/000
- 발주 기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과학기술연구조사서비스 (8090901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