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초 공간재구조화 사전기획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3,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8-25 15:00:00 (KST)
- 개찰 (G2B)
- 2026-08-25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682997/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규격가격동시입찰-제안적격자 중 예가 내 최저가 투찰자
- 지역
- 울산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8299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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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9
- 3.1.1.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9
- 3.1.1.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69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 또는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를 등록한 자
4817
- 3.1.1.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817
- 3.1.1.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817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 또는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를 등록한 자
분담이행
공동이행
공동계약
- 4.1. 공동계약[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4.1. 공동계약[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학술연구용역’ 또는 ‘건축사’를 등록한 제안사가 단독입찰 가능 ▫‘학술연구용역을 등록한 A사 + 건축사를 등록한 B사’가 공동수급(분담이행)으로 입찰 가능 ▫‘학술연구용역을 등록한 A사 + 학술연구용역을 등록한 B사’가 공동수급(공동이행)으로 입찰 가능 ▫‘건축사를 등록한 A사 + 건축사를 등록한 B사’가 공동수급(공동이행)으로 입찰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공동수급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라. 공동수급(공동이행) 허용
경쟁입찰 참가자격
- 3.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또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3.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또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19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2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82997/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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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3.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또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 3.1.1.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로 등록한 업체
- 3.1.2.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의2 제2항 각 호(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3.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의 자 중에서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38조 [별표 2]에서 정한 교육시설 사전 기획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 본 용역 총괄책임자의 교육이수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 증명서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사 또는 조교수 이상 재직(경력) 또는 건축계획이나 건축설계 분야 박사학위)를 제출하여야 함
-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2.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3.2.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2.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3.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 공동계약
- 4.1. 공동계약[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 ▫‘학술연구용역’ 또는 ‘건축사’를 등록한 제안사가 단독입찰 가능 ▫‘학술연구용역을 등록한 A사 + 건축사를 등록한 B사’가 공동수급(분담이행)으로 입찰 가능 ▫‘학술연구용역을 등록한 A사 + 학술연구용역을 등록한 B사’가 공동수급(공동이행)으로 입찰 가능 ▫‘건축사를 등록한 A사 + 건축사를 등록한 B사’가 공동수급(공동이행)으로 입찰 가능
- 4.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인 이내이어야 하며,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공동수급대표자로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단, 과업수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업체 간 성호 협의하여 대표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4.3.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18:00)까지
- 4.3.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3.3. 대표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조회(공통업무 좌측 하단)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송신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사는 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4.5.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공동수급 가능)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 또는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를 등록한 자
- 라. 공동수급(공동이행) 허용
- 1) ‘학술연구용역’ 또는 ‘건축사’를 등록한 제안사가 단독입찰 가능
- 2) ‘학술연구용역을 등록한 A사 + 건축사를 등록한 B사’가 공동수급(공동이행)으로 입찰참여 가능
- 3) ‘학술연구용역을 등록한 A사 + B사’가 공동수급(공동이행)으로 입찰참여 가능
- 4) ‘건축사를 등록한 A사 + B사’가 공동수급(공동이행)으로 입찰참여 가능
- 마. 공간재구조화 사전기획용역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교육) 및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38조(교육과정 등)에 따른 사전기획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수료증을 받은 자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3.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또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 - 3.1.1.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로 등록한 업체
- - 3.1.2.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의2 제2항 각 호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3.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의 자 중에서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38조 [별표 2]에서 정한 교육시설 사전 기획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 본 용역 총괄책임자의 교육이수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 증명서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사 또는 조교수 이상 재직(경력) 또는 건축계획이나 건축설계 분야 박사학위)를 제출하여야 함
- -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3.2.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 3.2.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3.2.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 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 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3.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4. 공동계약
- - 4.1. 공동계약[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 ▫‘학술연구용역’ 또는 ‘건축사’를 등록한 제안사가 단독입찰 가능 ▫‘학술연구용역을 등록한 A사 + 건축사를 등록한 B사’가 공동수급(분담이행)으로 입찰 가능 ▫‘학술연구용역을 등록한 A사 + 학술연구용역을 등록한 B사’가 공동수급(공동이행)으로 입찰 가능 ▫‘건축사를 등록한 A사 + 건축사를 등록한 B사’가 공동수급(공동이행)으로 입찰 가능
- - 4.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인 이내이어야 하며,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공동수급대표자로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단, 과업 수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업체 간 성호 협의하여 대표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4.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 4.3.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18:00)까지
- - 4.3.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4.3.3. 대표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조회 (공통업무 좌측 하단)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 리를 하시고 웹송신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4.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사는 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 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 4.5.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82997/000
- 발주 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