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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노인복지관 환경개선 지원 사업 작업환경(석면비산농도)측정 용역

R26BK01683177인천광역시 계양구인천광역시마감 2026-08-21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4,627,273원
입찰 마감
2026-08-21 10:00:00 (KST)
개찰 (G2B)
2026-08-21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683177/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83177/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5651

석면비산정도측정기관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석면농도측정기관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 또는 지정측정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651

석면비산정도측정기관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석면농도측정기관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 또는 지정측정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지역제한
필수

인천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인천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인천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8-15 10:00 (KST)

담당자

공고

정지용

G2B 연락처

과업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시설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개 찰 장 소 계양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공고내용 재무과 재무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방법
  2.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3.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4.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또는「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측정대행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5.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6.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7. 󰏚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8.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방법
  2.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3.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또는「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 물질 측정대행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4.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6. 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석면비산정도측정기관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2. 석면농도측정기관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 또는 지정측정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3. 4. 석면비산정도측정 시 준수사항
  4. (1) 석면비산정도측정기관은 공기 중 석면농도를 동시에 다수의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공기포집장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5. (2)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외, 폐기물 반출구, 음압기 공기 배출구에 공기포집장치를 배치해 작업공간 밖으로 나오는 공기의 석면농도가 법정 기준치인 0.01개/㎤ 이하가 되는지 측정해야 한다.이 때, 음압기가 작업상황에 따라 이동될 경우 음압기 지점이 변경될 때마다 측정해야 한다.
  6. (3) 이때 석면비산정도측정기관은 시료채쥐 지점에서 측정한 공기 중 석면농도가 법정 기준치인 0.01개/㎤ 이상일 경우 즉각 감독관과 감리인, 그리고 해체·제거업체에 알려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4) 석면비산정도측정은 오전에 샘플링한 것은 오후에, 오후에 샘플링한 것은 다음날 오전에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어도 샘플링한 다음날에는 반드시 결과를 전화로 통보하거나 전자우편을 포함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8. (5) 석면비산정도측정의 경우 석면 해체·제거작업 기간의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 해당 지점을 대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을 즉시 제출 및 보고하여야 한다.
  9. (6)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ㆍ제거할 경우에는 석면비산정도측정업체와는 별도로 석면환경센터나 특별시·광역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별도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7)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고된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토록 한다.
  11. (8) 석면비산정도측정업체의 경우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와 그에 따른 사진첨부를 위해 석면 비산 측정 작업일보 양식을 작성 후 발주자에 제출토록 한다. (#석면 비산 측정 작업일보 참고)
  12. (9) 석면해체·제거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작성시 작업일보의 사진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13. (10) 기타 준수사항의 경우 환경부고시 제2012-79호「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에 따른다.
  14. (11)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석면 해체·제거업자에게 즉각 보고하도록 한다.
  15. 5. 석면농도측정 시 준수사항
  16. (1) 석면농도측정기관은 석면해체·제거 후 공기 중 석면농도를 동시에 다수의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공기포집장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17. (2) 석면농도측정은 실내 작업장을 대상으로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모두 완료되고 작업장의 음압설비와 밀폐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유지되는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18. (3) 이 때 작업이 완료된 상태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9. 1. 작업계획서 상 작업대상인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종류와 위치를 확인하여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것
  20. 2. 작업장 바닥 등 표면에 제거대상 물질의 조각, 육안으로 보이는 부스러기와 표면에 퇴적된 먼지 등 잔재물(殘滓物)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것
  21. 3. 작업장 바닥이 젖어 있거나 물이 고여 있지 않음을 확인할 것
  22. 4. 폐기물은 밀폐공간 내에 존재하지 않고 모두 반출되었음을 확인할 것
  23. 5. 밀폐막이 손상되지 않고 외부로부터 작업장이 차폐되어 있음을 확인 할 것
  24. (4) 작업장 내 공기는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석면이 제거된 표면, 먼지가 침전될 수 있는 작업장 표면, 시료채취 위치 주변 등 작업장 내 침전된 분진을 충분히 비산(飛散)시킨 후 즉시 시료를 채취해야한다.
  25. (5) 공기포집은 바닥 위 1~2미터 높이의 위치 또는 석면이 제거된 위치와 비슷한 높이에서 하여야 한다.
  26. (6) 이때 석면농도측정기관은 측정한 공기 중 석면농도가 법정 기준치인 0.01개/㎤ 이상일 경우 즉각 감독관과 감리인, 그리고 해체·제거업체에 알려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7. (7) 석면농도측정은 오전에 샘플링한 것은 오후에, 오후에 샘플링한 것은 다음날 오전에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어도 샘플링한 다음날에는 반드시 결과를 전화로 통보하거나 전자우편을 포함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28. (8) 석면농도측정업체의 경우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와 석면농도측정 결과표, 그에 따른 사진첨부를 위해 석면 농도 측정 작업일보 양식을 작성 후 발주자에 제출토록 한다. (#석면 농도 측정 작업일보 참고)
  29. (10) 기타 준수사항의 경우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9호「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30. (11) 석면농도 측정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석면 해체·제거업자에게 즉각 보고하도록 한다.
  31. (12) 석면해체·제거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작성시 작업일보의 사진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32.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33.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34. 접수번호 접수일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83177/000

발주 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환경에너지연구조사서비스 (80909028)
입찰 방법
전자입찰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