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회원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문화비공제 개발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20,236,364원
- 입찰 마감
- 2026-08-25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2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83257/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8325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③「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그리고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서류 제출 시 증빙서류 제출)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③「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그리고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서류 제출 시 증빙서류 제출)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③「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그리고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서류 제출 시 증빙서류 제출)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입찰마감일까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제품명: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공동계약
라.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예방점검 및 장애를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유지관리 용역으로 수행업체의 일관성, 용역의 효율성 및 업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라.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예방점검 및 장애를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유지관리 용역으로 수행업체의 일관성, 용역의 효율성 및 업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제안 설명은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8111189901
③「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그리고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서류 제출 시 증빙서류 제출)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③「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그리고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서류 제출 시 증빙서류 제출)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③「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그리고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서류 제출 시 증빙서류 제출)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8111229901
③「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그리고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서류 제출 시 증빙서류 제출)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③「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그리고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서류 제출 시 증빙서류 제출)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③「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그리고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서류 제출 시 증빙서류 제출)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8111159901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입찰마감일까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제품명: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입찰마감일까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제품명: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③「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그리고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서류 제출 시 증빙서류 제출)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③「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그리고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서류 제출 시 증빙서류 제출)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③「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그리고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서류 제출 시 증빙서류 제출)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 (소프트웨어개발) 세부품명-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1부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4 입찰참가 구비서류 (방문제출) 구분 제 출 서 류 입찰참가 등록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각 1부 ※ 원본 대조 필 명기 후 인감날인 ③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세부품명-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1부 ⑤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⑥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⑦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실적증명서 등) 제안서 제출 ① 입찰참가 공문 1부 ② 제안서 평가본 포함 10부 - 제안서 원본 1부 -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각 9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 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시 pdf파일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 제출함 ※ 원본 제안서 맨 겉표지 기업명 오른쪽에 직인 날인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입찰마감일까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제품명: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①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제15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①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제15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①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제15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공고일 전일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0036)으로 등록된 업체
1468
①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제15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①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제15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①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제15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공고일 전일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0036)으로 등록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
②「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②「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공고일 전일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0036)으로 등록된 업체
0036
②「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0036
②「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을 등록한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 자격( , ,③)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 자격( , ,③)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 자격(➀,➁,③)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제안(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15 19: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견적서 제출 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 자격(➀,➁,③)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①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제15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자
- ②「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을 등록한 자
- ③「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그리고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서류 제출 시 증빙서류 제출)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 두 서류 모두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함
- 나.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다.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라.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예방점검 및 장애를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유지관리 용역으로 수행업체의 일관성, 용역의 효율성 및 업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약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입찰참가 구비서류 (방문제출)
- 구분 제 출 서 류
- 입찰참가 등록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각 1부 ※ 원본 대조 필 명기 후 인감날인 ③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세부품명-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1부 ⑤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⑥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⑦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실적증명서 등)
- 제안서 제출 ① 입찰참가 공문 1부 ② 제안서 평가본 포함 10부 - 제안서 원본 1부 -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각 9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 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시 pdf파일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 제출함 ※ 원본 제안서 맨 겉표지 기업명 오른쪽에 직인 날인
-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 ③ 가격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각 1부 ※ 제출 시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④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1부 ⑤ 평가 관련 증명서류 각 1부 - 주요 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신인도 및 가산점 관련 증거 서류 - 정량적 지표 증빙자료를 usb에 저장하여 제출 - 참여 인력 증거서류 ㆍ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자격증 및 학력 증명, 경력 증명,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ㆍ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등)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⑥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토록 한 증빙서류 등
- 가. 입찰 및 계약 문의
-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 - 남양주도시공사 경영지원부 과장(☎ 031-560-1055)
- 기술 제안 문의
- - 남양주도시공사 전략기획부 차장(☎ 031-560-1061)
- 나. 특이사항
-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견적서 제출 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 및 제15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 자격( , ,③)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①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 제15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자
- ②「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을 등록한 자
- ③「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그리고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서류 제출 시 증빙서류 제출)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 두 서류 모두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함
- 나.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다.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라.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예방점검 및 장애를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유지관리 용역으로 수행업체의 일관성, 용역의 효율성 및 업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약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입찰참가 구비서류 (방문제출)
- 구분
- 제 출 서 류
- 입찰참가 등록
-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 ② 사업자등록증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각 1부
- ※ 원본 대조 필 명기 후 인감날인
- ③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 인감사용인감( ) 지참,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 (소프트웨어개발) 세부품명-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1부
- ⑤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⑥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제안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낙찰자 결정 방식
- 1. 제안(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업체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입찰마감일까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제품명: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공고일 전일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0036)으로 등록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제안 설명은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식
- 가. 계약(입찰) 방식: 제한경쟁입찰
- 나.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다. 관련법령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 제안요청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제안 설명 및 평가 → 협상대상 업체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계약상대자) 선정 및 계약체결
- 2) 행정안전부 계약 예규(2025. 7.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3) 소프트웨어 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 4)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5)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6)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83257/000
- 발주 기관
- 남양주도시공사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