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요기록물 전산화(DB구축) 및 정리 사업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8-2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2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83449/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8344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료처리업무(분류번호 8111200201), 데이터처리서비스]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공동이행
용역수행 및 DB업로드 기술력 판단을 위하여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실적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업로드 방식의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 실적 보유 여부) 사업자간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용역수행 및 DB업로드 기술력 판단을 위하여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실적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업로드 방식의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 실적 보유 여부) 사업자간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능
8111200201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1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1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료처리업무(분류번호 8111200201), 데이터처리서비스]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료처리업무(분류번호 8111200201), 데이터처리서비스]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70)」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70)」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등록 업체
장애인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경북
마.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북
마.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북
* 입찰마감일 전일에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계속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북
- 마.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70)」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70)」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14 17: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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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70)」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상기 나.호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다.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 라. 용역수행 및 DB업로드 기술력 판단을 위하여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실적증명서(표준기록관리시스템 업로드 방식의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 실적) 제출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마.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바.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 본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이 가능합니다.
-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자.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규정에 따라 대기업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70)」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상기 나.호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다.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 - 라. 용역수행 및 DB업로드 기술력 판단을 위하여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실적 증명서(표준기록관리시스템 업로드 방식의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 실적) 제출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마.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 바.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사. 본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이 가능합니다.
- -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 자.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규정에 따라 대기업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료처리업무(분류번호 8111200201), 데이터처리서비스]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 입찰마감일 전일에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계속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등록 업체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규정에 따라 대기업은 참여할 수 없음
- 용역수행 및 DB업로드 기술력 판단을 위하여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실적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업로드 방식의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 실적 보유 여부)
- 사업자간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능
- 9. 사업량
- 기록물 전산화(DB구축) 약 10,000면
- ‑ 기록관/처리과 부서에 보존 중인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행정기록물
- 기록물 정리사업 대상 약 11,000권
- ‑ 기록관에 보존 중인 비전자기록물
- ※ 과업량은 추정치로 기록물의 분류·정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10. 사업완료 후 제출하는 성과물
- 사업완료보고서(작업공정 사진자료 포함) 2부
- 전산화 사업완료 기록물 목록 1부
- 정리 사업완료 기록물 목록파일 1부
- 보존용 원본 DB를 수록한 외장형 하드디스크 2식
-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확약서, 기술이전 보고서 등 1부
- 기타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이 필요에 의해 요구하는 서류
- 11. 사업수행 일반사항
- 사업자는 관련 법규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응당 시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범위에 포함 된 것으로 함
- 사업자는 계약 수행과정에서 의문사항이나 기타 협의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에 즉시 통보하고 쌍방 협의에 의해 결정
- 사업자와 작업자는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되며, 위반 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고 이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감수해야 함
-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을 침해하여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해야 함
- 본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작업자의 안전사고 및 각종 장비 유실 및 망실과 안전상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함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83449/0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
- 분류
-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데이터서비스 (81112002)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마.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