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센터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지원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09,090,909원
- 입찰 마감
- 2026-08-25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8-25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683548/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8354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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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따라【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이내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따라【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이내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사.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이내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5)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중소기업청 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확인기준: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중소기업자(입찰일 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입찰마감일까지 유효기간 유지 필요) (6)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중소기업
중소기업
- 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2에 따른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2에 따른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2에 따른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5)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중소기업청 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확인기준: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중소기업자(입찰일 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입찰마감일까지 유효기간 유지 필요) (6)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사.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사.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이내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 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입찰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파산신청포함), 화의대상 또는 워크아웃 대상이 아닌 자 (4)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신고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공동계약
공동이행
- 마. 공동수급 허용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마. 공동수급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마. 공동수급 허용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14 18: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2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83548/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이슬비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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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에게 한합니다.
-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준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업체).
- 라. 입찰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파산신청포함), 화의대상 또는 워크아웃 대상이 아닌 자
- 마. 공동수급 허용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지정하고 행정업무(법적 의무 포함)를 대표사에서 처리함)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 ※ 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서(구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입찰 서류 제출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함.
- 사.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이내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입찰 서류 제출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함.
- 아.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의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2에 따른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입찰등록시 확인서 제출
- 부가세 면세업체가 투찰할 경우에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향후 대상업체(부가세 면세업체)가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 5. 입찰 및 등록구비서류 : 입찰안내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에게 한합니다.
- -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
-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준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업체).
- - 라. 입찰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파산신청포함), 화의대상 또는 워크아웃 대상이 아닌 자
- - 마. 공동수급 허용
- - 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 ※ 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서(구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입찰 서류 제출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함.
- - 사.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지정하고 행정업무(법적 의무 포함)를 대표사에서 처리함)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 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따라【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이내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입찰 서류 제출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함.
- - 아.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 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 항에 의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2에 따른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3) 입찰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파산신청포함), 화의대상 또는 워크아웃 대상이 아닌 자
- (4)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신고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 (5)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중소기업청 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확인기준: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중소기업자(입찰일 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입찰마감일까지 유효기간 유지 필요)
- (6)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7) 하도급 불허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83548/000
- 발주 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과학기술연구조사서비스 (8090901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