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고) 기술보증기금 녹색전환보증 리스크평가모형 전산시스템 구축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90,909,091원
- 입찰 마감
- 2026-08-31 16:30:00 (KST)
- 개찰 (G2B)
- 2026-08-31 16:30:00 (KST)
G2B 공고 R26BK01683627/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8362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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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직접생산확인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1부 (19) 제안참가신청서(공식문서) 1부 (20) 기타 입찰에 필요한 서류 <서류제출시 유의사항> ▷ 각 서류 중 “관공서 발급분”은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이내 발급분이어야하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직인날인 要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책임임. ▷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사업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우리기금의 서류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가격입찰서 및 입찰가격 세부 산출 내역서의 경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기타 서류와 반드시 구분하여 별도 밀봉 후 제출하실 것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직접생산확인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1부 (19) 제안참가신청서(공식문서) 1부 (20) 기타 입찰에 필요한 서류 <서류제출시 유의사항> ▷ 각 서류 중 “관공서 발급분”은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이내 발급분이어야하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직인날인 要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책임임. ▷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사업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우리기금의 서류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가격입찰서 및 입찰가격 세부 산출 내역서의 경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기타 서류와 반드시 구분하여 별도 밀봉 후 제출하실 것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참여 제한된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공동계약
바. 본 사업의 특성상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하도급은 허용되나, 재하도급은 불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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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바. 본 사업의 특성상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하도급은 허용되나, 재하도급은 불허합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직접생산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로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본 사업의 특성상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은 허용되지 않음(단, 하도급은 허용되나, 재하도급은 불허) ■ 평가 및 낙찰자 선정 방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입찰가격)를 거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
중소기업
- 중(소)기업 확인서(공공기관 경쟁입찰 확인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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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 확인서(공공기관 경쟁입찰 확인용) 1부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참여 제한된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자 [나라장터 업종코드 1468(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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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자 [나라장터 업종코드 1468(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자 〔나라장터 업종코드 1468(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이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적용
1468
다.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자 [나라장터 업종코드 1468(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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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468
다.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자 [나라장터 업종코드 1468(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자 〔나라장터 업종코드 1468(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이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적용
실적
3-1. 제출서류 (제안요청서에 서식 첨부) (1) 입찰참가신청서(기금소정양식) 1부 (2)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보증금 보증보험증권 1부 (3) 가격제안서 원본 및 가격산출근기표 각 1부(별도 밀봉·날인하여 제출) (4)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말소사항 포함) 각 1부 (5)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6) 사업실적증명서(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용역실적 증명원) 1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실적으로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 상대기관 직인 날인 (7) 투입인력의 국민연금가입 확인증(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8) 제안서 및 부속 제출서류(전자문서(USB수록), 각 1개) * 업체명, 업체로고를 마스킹(또는 ‘제안사’로 대체)한 평가용 파일 포함 (9) 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사업장) 완납증명서 각 1부 (10)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11) 기술보증기금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12) 서약서(조세포탈 등 해당 여부) 1부 (13) 신용정보조회동의서 1부 (14) 보안서약서 및 참여자 보안서약 확인 각 1부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 단계에서 제출하여도 무방 (1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1부 (16) 입찰자격 확인 서약서 1부 or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1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3-1. 제출서류 (제안요청서에 서식 첨부) (1) 입찰참가신청서(기금소정양식) 1부 (2)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보증금 보증보험증권 1부 (3) 가격제안서 원본 및 가격산출근기표 각 1부(별도 밀봉·날인하여 제출) (4)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말소사항 포함) 각 1부 (5)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6) 사업실적증명서(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용역실적 증명원) 1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실적으로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 상대기관 직인 날인 (7) 투입인력의 국민연금가입 확인증(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8) 제안서 및 부속 제출서류(전자문서(USB수록), 각 1개) * 업체명, 업체로고를 마스킹(또는 ‘제안사’로 대체)한 평가용 파일 포함 (9) 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사업장) 완납증명서 각 1부 (10)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11) 기술보증기금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12) 서약서(조세포탈 등 해당 여부) 1부 (13) 신용정보조회동의서 1부 (14) 보안서약서 및 참여자 보안서약 확인 각 1부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 단계에서 제출하여도 무방 (1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1부 (16) 입찰자격 확인 서약서 1부 or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1부
경쟁입찰 참가자격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기술보증기금「계약요령」제20조 및 22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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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요청 사업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가. 우리기금 계약요령 제20조 및 22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26. 8. 24.(월))까지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완료한 업체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자 [나라장터 업종코드 1468(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어야 함
-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적용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참여 제한된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 마.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관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바. 본 사업의 특성상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단, 하도급은 허용되나, 재하도급은 불허합니다.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1. 제출서류 (제안요청서에 서식 첨부)
- (1) 입찰참가신청서(기금소정양식) 1부
- (2)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보증금 보증보험증권 1부
- (3) 가격제안서 원본 및 가격산출근기표 각 1부(별도 밀봉·날인하여 제출)
- (4)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말소사항 포함) 각 1부
- (5)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6) 사업실적증명서(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용역실적 증명원) 1부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실적으로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 상대기관 직인 날인
- (7) 투입인력의 국민연금가입 확인증(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8) 제안서 및 부속 제출서류(전자문서(USB수록), 각 1개)
- * 업체명, 업체로고를 마스킹(또는 ‘제안사’로 대체)한 평가용 파일 포함
- (9) 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사업장) 완납증명서 각 1부
- (10)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 (11) 기술보증기금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 (12) 서약서(조세포탈 등 해당 여부) 1부
- (13) 신용정보조회동의서 1부
- (14) 보안서약서 및 참여자 보안서약 확인 각 1부
-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 단계에서 제출하여도 무방
- (1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1부
- (16) 입찰자격 확인 서약서 1부 or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1부
- (17) 각서 1부
- (18) 관련법령에 의하여 자격을 증명 할 수 있는 등록(신고)증 사본 1부
- - 중(소)기업 확인서(공공기관 경쟁입찰 확인용) 1부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신고확인서 1부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이 “없음”)
- - 직접생산확인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1부
- (19) 제안참가신청서(공식문서) 1부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요청 사업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가. 우리기금 계약요령 제20조 및 22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26. 8. 24.(월))까지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완료한 업체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자 [나라장터 업종코드 1468(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어야 함
-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적용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 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참여 제한된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 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 마.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관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바. 본 사업의 특성상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하도급은 허용되나, 재하도급은 불허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 기술보증기금「계약요령」제20조 및 22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 -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자 〔나라장터 업종코드 1468(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이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적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참여 제한된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로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본 사업의 특성상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은 허용되지 않음(단, 하도급은 허용되나, 재하도급은 불허)
- ■ 평가 및 낙찰자 선정 방법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입찰가격)를 거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
- -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서를 바탕으로 제안자별로 준비된 자료 등을 직접 시연 및 질의응답 방식의 발표를 종합하여 정성평가로 진행
- - 발표는 본 제안사업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수행
- - 동 제안평가 실무협의회에 참가하지 않는 업체의 제안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술능력점수가 0점 처리됨. 다만, 입찰 자체는 유효함
- - 가격평가는 기술능력평가 이후 실시하며 최저입찰가격 대비 업체별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정량평가
- 1순위 협상 적격자로 통보된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안전보건(안전보건수준,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가 “C등급(6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 후 계약 예정(60점 미만인 협상 적격자 배제)
- ■ 협상방법
- 협상순서가 높은 업체順으로 낙찰자가 선정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협상(기술, 가격 및 계약조건 등)을 실시함
- 기술협상: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협상을 통해 조정(기술보증기금의 기술협상 항목들을 협상적격자가 수락하는 형태)
- 가격협상: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과 사전에 산출한 예정가격을 비교
- - 기술협상을 통해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 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조정 할 수 없음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차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 계약체결
-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부터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되면 차순위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생략하고,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 기타
-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름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83627/000
- 발주 기관
- 기술보증기금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직찰/우편/상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