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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전일중 외 6교 정밀안전점검용역(용역90)

R26BK01683705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서울특별시마감 2026-08-20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59,554,545원
입찰 마감
2026-08-20 10:00:00 (KST)
개찰 (G2B)
2026-08-20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683705/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사후PQ)-지역업체참여도 미적용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83705/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사.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 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사.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 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사.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업종/면허
필수

1397

①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업종코드 1397) 또는 종합분야(업종코드 4963)] 또는 안 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 업종코드 6209)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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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397

①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업종코드 1397) 또는 종합분야(업종코드 4963)] 또는 안 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 업종코드 6209)

첨부 추출: 필수 · 1397

①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업종코드 1397) 또는 종합분야(업종코드 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 업종코드 6209) ②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시행령」 [별표 5] 2.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의 나. 건축분야에 따른 자격요건(기술자격,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등)을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한 자이어야 함 ③ 참여기술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업종/면허
필수

4963

①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업종코드 1397) 또는 종합분야(업종코드 4963)] 또는 안 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 업종코드 6209)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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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4963

①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업종코드 1397) 또는 종합분야(업종코드 4963)] 또는 안 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 업종코드 6209)

첨부 추출: 필수 · 4963

①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업종코드 1397) 또는 종합분야(업종코드 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 업종코드 6209) ②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시행령」 [별표 5] 2.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의 나. 건축분야에 따른 자격요건(기술자격,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등)을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한 자이어야 함 ③ 참여기술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업종/면허
필수

6209

①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업종코드 1397) 또는 종합분야(업종코드 4963)] 또는 안 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 업종코드 6209)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209

①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업종코드 1397) 또는 종합분야(업종코드 4963)] 또는 안 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 업종코드 6209)

첨부 추출: 필수 · 6209

①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업종코드 1397) 또는 종합분야(업종코드 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 업종코드 6209) ②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시행령」 [별표 5] 2.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의 나. 건축분야에 따른 자격요건(기술자격,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등)을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한 자이어야 함 ③ 참여기술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아래 ①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②와 ③ 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아래 ①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②와 ③ 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아래 ①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②와 ③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8-18 10:00 (KST)

담당자

공고

김정현

G2B 연락처

과업

학교시 설지원과 주무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재 정지원과 주무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2층 재정지원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아래 ①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②와 ③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2. ①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업종코드 1397) 또는 종합분야(업종코드 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 업종코드 6209) ②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시행령」 [별표 5] 2.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의 나. 건축분야에 따른 자격요건(기술자격,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등)을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한 자이어야 함 ③ 참여기술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3.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책임기술자(시행령 [별표5] 2.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의 나. 건축분야에 따른 자격요건(기술자격,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 개찰 후 적격심사 관련 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에 의한 자격을 입증할 서류 일체[유자격자 명부(관련 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인 보유증명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책임기술자의 교육 이수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7. -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8.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9. 라. 본 입찰은「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10.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공고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1.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사.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아래 ①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②와 ③ 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2. ①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업종코드 1397) 또는 종합분야(업종코드 4963)] 또는 안 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 업종코드 6209)
  3. ②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시행령」 [별표 5]
  4. 2.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의 나. 건축분야에 따른 자격요건(기술자격, 교 육 및 실무경력 요건 등)을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5조 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한 자이어야 함
  5. ③ 참여기술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6. -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책임기술자(시행령 [별표5] 2.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 검의 나. 건축분야에 따른 자격요건(기술자격,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 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7. - ※ 개찰 후 적격심사 관련 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에 의한 자격을 입증할 서류 일체[유자격자 명부(관련 협회에 서 발행하는 기술인 보유증명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국토교통 부 장관이 인정하는 책임기술자의 교육 이수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 -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 점검전문기관
  10. - -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 점검전문기관
  11. -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12. - 라. 본 입찰은「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 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 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13. -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공고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4.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15.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6. - 사.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
  17. 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첨부 근거:
자 격 사 항 · 근거 원문 보기
  1. (성 명)
  2. 분야별 책임기술인
  3. (자 격 사 항)
  4. 분야별 참여기술인
  5. 【서식 7】
  6. 참여기술인 등급 및 경력 요약
  7.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학력 (학위) 기술인 등급 자격증 해당 분야 경력
  8. 종류 등록번호 취득일
  9. 사업 책임기술인
  10. 붙임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교육수료증, FMS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11. 1. 공고일 이전에 해당 업체에 입사한 자에 한하여 작성한다.
  12. 2. 사업 책임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처리
  13. 3. 참여기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교육(건축분야)”을 이수한 자이어야 하며 교육수료증 등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실격처리
  14. 4. 참여기술인(사업책임, 분야책임, 분야참여)은 각 1인으로 구성하며,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15. 5. 근무경력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한다.
  16. 6.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를 첨부
  17. 【서식 8】
  18. 참여기술인 개인별 경력 및 실적
  19. 가. 자격 및 경력
  20. 성 명 소속 직위 자격증 종 류 : 취 득 일 : 등록번호 :
  21. 생년월일 최종학교 (학 위) 전 공 근무경력 년 월
  22. ∘ 경 력 사 항
  23. 근 무 기 간 근 무 처 직 위 담 당 업 무
  24. 나. 해당분야 경력
  25. 연번 용역명 발주처 참여기간 참여일수 (실참여일수)
  26. 시작일 종료일
  27. 다. 해당분야 실적(최근 7년간)
  28. 연번 용 역 명 준공금액 (천원) 참여기간 발주처 비고
  29. 합계 건 천원
  30. 붙임 1. 개인별 증빙서류 첨부(자격증, 졸업증명서, 교육수료증 등)
  31. 2. 경력증명서
  32. 3. 실적증명서
  33. ※ 사업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34. ※ 공고일 이후 준공된 용역과 공고일 현재 진행 중인 용역에 대하여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5. ※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로, 실적은 실적증명서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발행 증명서 또는 발주처 발행 참여기술인 명단을 첨부하여야 한다.
  36. ※ 해당분야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의 해당 기술인에 대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처가 발행한 경력증명의 건축분야 실적에 대하여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 용역 준공실적만 기재한다.
  37.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38. 【서식 9】
  39. 유사용역 수행실적
  40. 연번 용 역 명 준공금액 (천원) 용역기간 발 주 처 비고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6.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83705/000

발주 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PQ 평가 ·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