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중 외 2교(강명중, 송파중) 정밀안전점검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8,427,273원
- 입찰 마감
- 2026-08-2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2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83713/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8371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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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9
-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 따라 “안전 진단전문기관(건축, 업종코드 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업종코드 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 업종코드 6209)”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209
-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 따라 “안전 진단전문기관(건축, 업종코드 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업종코드 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 업종코드 6209)”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209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업종코드 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업종코드 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 업종코드 6209)”으로 등록한 업체
서울
-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아래 1)과 2)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아래 1)과 2)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397
-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 따라 “안전 진단전문기관(건축, 업종코드 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업종코드 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 업종코드 6209)”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1397
-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 따라 “안전 진단전문기관(건축, 업종코드 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업종코드 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 업종코드 6209)”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1397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업종코드 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업종코드 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 업종코드 6209)”으로 등록한 업체
4963
-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 따라 “안전 진단전문기관(건축, 업종코드 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업종코드 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 업종코드 6209)”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4963
-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 따라 “안전 진단전문기관(건축, 업종코드 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업종코드 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 업종코드 6209)”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4963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업종코드 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업종코드 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 업종코드 6209)”으로 등록한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20 10: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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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아래 1)과 2)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업종코드 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업종코드 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 업종코드 6209)”으로 등록한 업체
-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책임기술자(시행령 [별표5] 2.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의 나. 건축분야에 따른 자격요건(기술자격,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을 기준
- ※ 개찰 후 책임기술자 보유 입증서류 제출을 통보를 받은 자는 자격을 입증할 서류 일체(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책임기술자의 교육 이수확인서[건축분야], 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공고일 기준))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구분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시행령[별표5]
- 기술자격 요건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 정밀안전 점검 (건축분야) 건축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을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서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해당 기관의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 다.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라.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아래 1)과 2)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 따라 “안전 진단전문기관(건축, 업종코드 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업종코드 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 업종코드 6209)”으로 등록한 업체
- -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책임기술자 (시행령 [별표5] 2.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의 나. 건축분야에 따른 자격요건 (기술자격,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을 기준
- - ※ 개찰 후 책임기술자 보유 입증서류 제출을 통보를 받은 자는 자격을 입증할 서류 일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책임기술자의 교육 이수확인서 [건축분야], 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공고일 기준))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구분
-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시행령[별표5]
- 기술자격 요건
-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 정밀안전 점검 (건축분야)
- 건축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 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을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 전문기관으로서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해당 기관의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 - 다.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라.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 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83713/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8114180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