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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683715수협중앙회마감 2026-09-09 15: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88,293,636원
입찰 마감
2026-09-09 15:00:00 (KST)
개찰 (G2B)
2026-09-09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683715/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83715/000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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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불가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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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불가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입찰마 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 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불가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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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불가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입찰마 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 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111189901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불가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불가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입찰마 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 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111219901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불가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219901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불가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21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입찰마 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21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 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불가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불가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입찰마 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 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불가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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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불가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 어개발및공급(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 웨어개발및공급(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자

업종/면허
필수

1468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불가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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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불가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 어개발및공급(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 웨어개발및공급(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자

업종/면허
필수

1426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불가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26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불가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26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 어개발및공급(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26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 웨어개발및공급(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자

담당자

공고

배영한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 ICT전략실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소비자보호단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감사실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발표자료는 입찰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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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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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에 관한 사항
  2.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본회 「계약규정」제20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동 규정 제8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3.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불가
  4.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자
  5.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6.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7. □ 주사업자로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용역과 유사한 홈페이지 구축 실적을 보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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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에 관한 사항
  2. -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본회 「계약규정」제20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경 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동 규정 제8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3.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불가
  4.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 어개발및공급(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자
  5.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6.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입찰마 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7. - □ 주사업자로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용역과 유사한 홈페이지 구축 실적을 보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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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본회 「계약규정」제20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동 규정 제8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2.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불가
  3.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자
  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5.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6. □ 주사업자로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용역과 유사한 홈페이지 구축 실적을 보유한 업체
  7. 4. 입찰참가 방법
  8. □ 제출기한 : `26. 9. 9(수) 15:00
  9. □ 제 출 처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신천동) 수협중앙회 3층 ICT전략실
  10. □ 제출방법 : 반드시 법인 인감이 날인된 공문으로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구비서류 첨부)
  11. □ 관련문의
  12. 소 속 담당자 전화번호
  13. ICT전략실 전호상 차장 02-2240-2368
  14. 김영창 직원 02-2240-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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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본회 「계약규정」제20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경 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동 규정 제8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2.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불가
  3.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 웨어개발및공급(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자
  4.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5.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 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6. - □ 주사업자로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용역과 유사한 홈페이지 구축 실적을 보유한 업체
  7. - 4. 입찰참가 방법
  8. - □ 제출기한 : `26. 9. 9(수) 15:00
  9. - □ 제 출 처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신천동) 수협중앙회 3층 ICT전략실
  10. - □ 제출방법 : 반드시 법인 인감이 날인된 공문으로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구비서류 첨부)
  11. - □ 관련문의
  12. 소 속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83715/000

발주 기관
수협중앙회
분류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