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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8,293,636원
- 입찰 마감
- 2026-09-09 15:00:00 (KST)
- 개찰 (G2B)
- 2026-09-09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683715/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8371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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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불가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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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불가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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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입찰마 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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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 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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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불가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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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불가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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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입찰마 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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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 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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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불가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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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불가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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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입찰마 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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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 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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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불가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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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불가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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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입찰마 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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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 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불가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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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불가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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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입찰마 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 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불가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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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불가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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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 어개발및공급(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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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 웨어개발및공급(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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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불가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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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 어개발및공급(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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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 웨어개발및공급(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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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불가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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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불가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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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 어개발및공급(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26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 웨어개발및공급(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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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에 관한 사항
-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본회 「계약규정」제20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동 규정 제8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불가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자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 주사업자로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용역과 유사한 홈페이지 구축 실적을 보유한 업체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에 관한 사항
- -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본회 「계약규정」제20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경 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동 규정 제8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불가
-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 어개발및공급(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자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입찰마 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 □ 주사업자로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용역과 유사한 홈페이지 구축 실적을 보유한 업체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본회 「계약규정」제20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동 규정 제8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불가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자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 주사업자로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용역과 유사한 홈페이지 구축 실적을 보유한 업체
- 4. 입찰참가 방법
- □ 제출기한 : `26. 9. 9(수) 15:00
- □ 제 출 처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신천동) 수협중앙회 3층 ICT전략실
- □ 제출방법 : 반드시 법인 인감이 날인된 공문으로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구비서류 첨부)
- □ 관련문의
- 소 속 담당자 전화번호
- ICT전략실 전호상 차장 02-2240-2368
- 김영창 직원 02-2240-2456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본회 「계약규정」제20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경 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동 규정 제8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불가
-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 웨어개발및공급(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자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 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 □ 주사업자로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용역과 유사한 홈페이지 구축 실적을 보유한 업체
- - 4. 입찰참가 방법
- - □ 제출기한 : `26. 9. 9(수) 15:00
- - □ 제 출 처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신천동) 수협중앙회 3층 ICT전략실
- - □ 제출방법 : 반드시 법인 인감이 날인된 공문으로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구비서류 첨부)
- - □ 관련문의
- 소 속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83715/000
- 발주 기관
- 수협중앙회
- 분류
-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