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서울적십자병원 청소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085,432,727원
- 입찰 마감
- 2026-08-2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2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83754/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8375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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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 서(세부품명“건물청소서비스 761115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 서(세부품명“건물청소서비스 761115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건물청소서비스 76111501”)를 소지한 업체
공동계약
- 자. 공동수급은 불허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자. 공동수급은 불허함
중소기업
중소기업
- 마.『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마.『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 서(세부품명“건물청소서비스 761115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건물청소서비스 76111501”)를 소지한 업체
1162
- 다.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한 건물위생관리 업(업종코드:1162)으로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2
- 다.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한 건물위생관리 업(업종코드:1162)으로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62
다.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1162)으로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
실적
- 바. 2023년 이후 29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청소 업무를 단일계약으로 1년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2023년 이후 우리 병원과 계약 사실이 있는 업체는 실적증명서 제외)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바. 2023년 이후 29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청소 업무를 단일계약으로 1년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2023년 이후 우리 병원과 계약 사실이 있는 업체는 실적증명서 제외)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14 21: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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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다.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1162)으로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건물청소서비스 76111501”)를 소지한 업체
- 마.『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바. 2023년 이후 29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청소 업무를 단일계약으로 1년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2023년 이후 우리 병원과 계약 사실이 있는 업체는 실적증명서 제외)
- 사. 당해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 특수조건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참가등록서류를 기한 내 제출한 업체
-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해당사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제할 수 있음
- 자. 공동수급은 불허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다.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한 건물위생관리 업(업종코드:1162)으로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
-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 서(세부품명“건물청소서비스 76111501”)를 소지한 업체
- - 마.『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 바. 2023년 이후 29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청소 업무를 단일계약으로 1년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2023년 이후 우리 병원과 계약 사실이 있는 업체는 실적증명서 제외)
- - 사. 당해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 특수조건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참가등록서류를 기한 내 제출한 업체
- -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해당사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제할 수 있음
- - 자. 공동수급은 불허함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 ① 신체 및 건강상 결격사유가 없으며, 연령은 우리 사 규정에 준하고, 환경․미화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력을 유지하는 자 이어야 한다.
- ② 직원 교체시 사전에 병원 감독관(총무팀 관리계 소속)에게 통지하고 협의 하여야 한다.
- 라. 종사원 교육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ㆍ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 ④ 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 1. 1.>
-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받아야 하는 인ㆍ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ㆍ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9. 21., 2016. 1. 1.>
-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개정 2016. 1. 1.>
-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팩스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 1. 1.>
-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1. 1.>
-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6. 1. 1.>
-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 3. "과업내용서"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ㆍ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83754/000
- 발주 기관
- 대한적십자사 서울적십자병원
- 분류
-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건물청소서비스 (7611150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실적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