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특별건축구역 지정.운영 지침 수립 용역(협상에의한 계약,긴급)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27,272,727원
- 입찰 마감
- 2026-08-27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8-27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83828/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엔지니어링)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8382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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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계약
나. 입찰공고일 현재“1)”항,“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나. 입찰공고일 현재“1)”항,“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입찰공고일 현재“1)”항,“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마.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여야 함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여야 함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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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합니다.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해당 업종을 모두 등록한 자
-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으로 등록한
-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를 개설 등록한 업체
- 2)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 신고한 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소속 건축사로 신고한 자
- 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구성원이 해당 분담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1)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2) 공동도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공동으로 책임·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 참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협정서의 내용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3)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
-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르며, 숙지하지
-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다.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 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 자격 및
- 권리 일체를 박탈함.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합니다.
-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해당 업종을 모두 등록한 자
- -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를 개설 등록한 업체
- - 2)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신고한 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소속 건축사로 신고한 자
- - 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구성원이 해당 분담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 1)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 2) 공동도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공동으로 책임·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 참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협정서의 내용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 3)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르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 다.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 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여야 함
- 나. 입찰공고일 현재“1)”항,“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가능
-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2) 「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자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로 신고한 자
- 다. 공동도급 시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해야 하며, 출자비율의 비중이 가장 많은 자를 대표사로 선임하며,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 라. 공동도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공동으로 책임·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공동수급협정서 및 공동수급체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마.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 바. 기타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 2.2 입찰참가 제출 서류 및 제출 방법
- 가. 제출서류
- 구 분 제 출 서 류
- 입 찰 참 가 등 록 서 류 1)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서식 제1호> 2) 사업자등록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필증,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각 1부 ※ 원본대조필 명기하고 사용인감 날인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5) 사용인감(지참) 및 사용인감계 1부 <서식 제2호> 6) 위임장(대리인 등록시) (재직증명서, 신분증 제출) <서식 제3호> 7) 확약서, 보안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 제4호∼제7호> ※ 공동도급인 경우 8) 대표자 선임계 1부 <서식 제8호> 9)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서식 제9호~ 제10호> 10)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1부 <서식 제11호> 11) 공동도급 구성원의 위 2) ~ 9)의 서류 각 1부 12)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1부 <서식 제12호> 13) 가격 평가서류(가격제안서) <서식 제13호> 14) 입찰(제안) 참가사 현황 <서식 제25호>
- 제 안 서 평 가 서 류 정 량 적 평 가 1) 입찰참가 공문 1부 2) 제안 참가(응모) 신청서 1부 <서식 제14호> 3)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1부 <서식 제15호> 4) 제안 기관(업체, 법인, 단체)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서식 제16호> 5) 참여 인력 현황 및 조직도 각 1부 <서식 제17호~제18호> 6) 분야별 참여기술인 이력사항 1부 <서식 제19호> 7) 유사용역 수행실적 1부 <서식 제20호> 8) 실적증명서(발주기관 확인) 1부 <서식 제21호> 9)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동도급시 참여업체 모두 제출) 1부 10) 신인도 평가자료 1부 <서식 제22호> 11) 제안서 표지(정량적 평가) <서식 제23호>
- 정 성 적 평 가 1) 제안서 표지(정성적 평가) <서식 제24호> 2)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서식 제26호> 3) 평가 제안서, 발표용 PPT 자료 각 13부 4) USB 1개(제안서 내용이 담긴 자료 수록)
- 나. 제출방법
- (1) 제안서는 방문 접수만 가능(우편 및 택배접수는 불가)
- (2) 제안서 작성은 제출서식 순서로 작성한다.
- (3) 가격제안 입찰서는 밀봉 후 인감날인하여 제출한다.
- (4) 제출서류 중 사본에는“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며, 제출하는 모둔 서류에 사용하는 도장은 “사용인감”을 사용한다.
-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5)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한하며(복수제출 불가), 제출된 제안서는 수정, 보완, 교환을 허용하지 않는다.
- (6) 제안 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안양시의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 (7)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 회계과 방문 접수 시 접수등록을 위해 사용인감 필수 지참
- ※ 모든 제출 서류의 사본에는“원본대조필”을 명기 후 인감날인 하는 것이 원칙이나, 금회 입찰참가 및 제안서 접수 시에는 입찰참가 등록(신청) 서류(☞ 회계과 제출용), 기술제안서 중 정량적 평가 서류와 정성적 평가 서류 보관용 각 1부(☞ 건축과 제출용)에만 적용하도록 한다.
- ※ 기술제안서 중 정성적 평가 서류(제안서) : 보관용 1부, 평가용 12부
- (☞ 건축과 제출용)에는 사본이라 할지라도 제안서 평가위원이 특정 기관(업체, 법인, 단체)을 인지할 수 있는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을 비롯한 식별 가능한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등)를 할 수 없으며, 이의 착오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 2.3 제안서 평가
- 가. 정량적 평가(계량화) :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실적), 신인도, 경영상태(신용평가)
- 나. 정성적 평가(제안 설명회)
- (1)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함
- (2) 평가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10항에 따른 제안서 평가위원회(평가위원 7인 이상 10인 이내)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 (3) 평가기준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표”참조
- (4) 참가업체 제안 설명회
- ① 설명방법 : 프레젠테이션(ppt자료) 설명
- ② 설명시간 : 입찰참가자별 30분이내(제안설명 20분이내, 질의응답 10분)
- ③ 설명순서 : 당일 추첨에 의해 결정
- ④ 유의사항
- ∙ 제안 발표는 반드시 본 과업 사업책임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평가 당일 재직증명서 등 재직사실 또는 소속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야 함(발표자 1명, 발표보조 2명까지 평가장 입장)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83828/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안양시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