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재공고)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용역

R26BK01683897법제처마감 2026-08-26 12: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0,000,000원
입찰 마감
2026-08-26 12:00:00 (KST)
개찰 (G2B)
2026-08-26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683897/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83897/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자 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자 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자 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감리기준 고시 제6조제4항)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여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여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업종/면허
필수

614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14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공동계약

조건부

공동계약

-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공동계약 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조의2(공동계약의 유형)에 의거한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참여감리원은 총괄 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여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여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일정

입찰 개시
2026-08-19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2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83897/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박선영

첨부 근거:
과업

이선이 사무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여야 함
  2.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3. ※ 제안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5. 중소기업자 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6.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7.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8.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 하한>
  9.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10.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11.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1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13.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14.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에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15. -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제10호 참조)하고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16. □ 유의사항
  17.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18. ① 하도급 계획서 제출
  19.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별지 서식 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20. ② 하도급 사전승인
  21. -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해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22. ③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23.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표 3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24. - 하도급 대금에 대한 기준은 직접인건비의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함
  25. ④ 하도급 비율 제한
  26. - 하도급은 단순물품 구매 및 설치용역 등을 포함한 원도급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27. - 재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28. - 하도급 금액이 전체 사업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본 사업에 참여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제시
  29. ⑤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서비스를 의무 이용함
  30.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31.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32.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9조제5항 참조)
  33. -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공동계약 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조의2(공동계약의 유형)에 의거한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4. 참가자격 제한
  5. - 피감리기관과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또는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6. - 피감리기관과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7. - 피감리기관과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8.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9.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을 충족해야 함
  10. 기타 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의함
  11. 2. 감리원
  12. 가. 감리원의 편성
  13. 감리원의 편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함
  14. - 참여감리원은 총괄 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15.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 감리원 중에서 실제 감리에 투입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해야 함. 단, 공동수급 제안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법인의 수석 감리원 중에서 선임함
  16.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17. - 보조 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18. -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될 수 없음(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19. 나. 감리원의 자격 기준
  20.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 감리원이어야 함
  21. 다. 감리원 및 감리 일정 변경
  22. 낙찰된 이후, 감리 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23.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해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업종을 등록한 자로 다음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4.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5.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6.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감리기준 고시 제6조제4항)
  7.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8.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9.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0.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1.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12.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13.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14.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15.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16.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17. ◐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1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9.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2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2.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23. ◐ 공동계약 가능, 하도급 불가
  24.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5.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6.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27.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8.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29.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 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업종을 등록한 자로 다음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4. -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 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5. -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6. -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감리 기준 고시 제6조제4항)
  7. -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8.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9. -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 다.
  10. -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1.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12. -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13. -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14.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15.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83897/000

발주 기관
법제처
분류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801016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