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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폐스티로폼 운반·처리 용역(화양권역)

R26BK01683961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광주광역시마감 2026-08-21 12: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6,363,636원
입찰 마감
2026-08-21 12:00:00 (KST)
개찰 (G2B)
2026-08-21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683961/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광주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83961/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처리계약 상대자”는 폐기물 중간처분(소각)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득하고 1일 3톤(200㎥)이상의 폐기물처리 능력이 있어야 하며, 또한 “운반계약 상대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이 있는 업체로서, 여수시 관할구역 내 폐기물 처리시설 등 사업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2조(공동도급) 공동도급 시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ㆍ운반허가를 득한 업체(집게차량보유)는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를 득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협정(분담이행방식)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한 2인 이내이어야 함. 제3조(처리대상) 본 계약의 내역에 포함된 폐기물 품목은 폐스티로폼 등으로 구성된 해양쓰레기로 용역기간 중 발주자의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폐기물처리 물량 증․감 사유 발생시 처리물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에 의한 물량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제4조(운반 및 중량산정 방법)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처리계약 상대자”는 폐기물 중간처분(소각)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득하고 1일 3톤(200㎥)이상의 폐기물처리 능력이 있어야 하며, 또한 “운반계약 상대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이 있는 업체로서, 여수시 관할구역 내 폐기물 처리시설 등 사업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2조(공동도급) 공동도급 시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ㆍ운반허가를 득한 업체(집게차량보유)는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를 득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협정(분담이행방식)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한 2인 이내이어야 함. 제3조(처리대상) 본 계약의 내역에 포함된 폐기물 품목은 폐스티로폼 등으로 구성된 해양쓰레기로 용역기간 중 발주자의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폐기물처리 물량 증․감 사유 발생시 처리물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에 의한 물량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제4조(운반 및 중량산정 방법)

일정

입찰 개시
2026-08-18 09: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2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83961/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

김재연

G2B 연락처

과업

아.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 어업생산과 박경훈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정의영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처리계약 상대자”는 폐기물 중간처분(소각)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득하고 1일 3톤(200㎥)이상의 폐기물처리 능력이 있어야 하며, 또한 “운반계약 상대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이 있는 업체로서, 여수시 관할구역 내 폐기물 처리시설 등 사업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제2조(공동도급)
  3. 공동도급 시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ㆍ운반허가를 득한 업체(집게차량보유)는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를 득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협정(분담이행방식)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한 2인 이내이어야 함.
  4. 제3조(처리대상)
  5. 본 계약의 내역에 포함된 폐기물 품목은 폐스티로폼 등으로 구성된 해양쓰레기로 용역기간 중 발주자의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폐기물처리 물량 증․감 사유 발생시 처리물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에 의한 물량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6. 제4조(운반 및 중량산정 방법)
  7. 1. 해양쓰레기는 해양환경을 저해하고 오염발생 우려가 있어 신속히 처리해야하므로 “계약기관”의 행정지시(해양쓰레기 수거․상차․운반)가 있을 때에 당일 4시간이내에 이행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8. 2. 해양쓰레기의 수거․상차 장소는 여수시 연안 항․포구 및 해안가(수거차량 출입가능) 및 도서지역(섬 지역)을 수거하여야 한다.
  9. 3.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량 단위는 용적인 “㎥”으로 하며, 감용기 및 지정된 장소 확인시 관리자(감용기: 시설운영 담당자, 그 밖의 장소: 공무원 등)가 동행하여 계측 후 사인한 인계서를 준공 시 필히 사진과 함께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
  10. 4. 본 사업에 있어 지표면(선박에 적재된 폐기물 하역 포함)에 있는 폐기물을 상차하는 작업부터 “수집운반”으로 보며, 폐기물 등 포대(마대)에 인입을 요하는 경우에는 인입작업부터 “수집운반”으로 본다.
  11. 5.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매회 현장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폐기물에 한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12. 6. 폐기물 수집․운반 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처리한 업체에 반입 시 폐기물 처리 확인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13. 7.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상태가 수집․운반 및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감독공무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조치를 받아야 한다.
  14. 8. 작업 시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폐기물의 상차 또는 운반 중 부주의로 발생되는 작업인부 및 시설물 등 각종 피해 손실에 대해서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배상 또는 원상복구 책임을 져야 한다.
  15. 제5조(시설 및 장비확보)
  16. “운반계약 상대자”는 해양쓰레기를 적재할 수 있는 규모가 30㎥이상의 차량 1대 이상 보유해야 하고, 상차를 위한 집게차량은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하며, 기타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 “계약기관”의 업무추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17. 제6조(준수사항)
  18. “처리계약 상대자”는 해양쓰레기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9. 제7조(사고책임)
  20. 1. 위탁처리 업무수행 중 “계약기관”의 지시에 대한 불이행, “처리계약 상대자”와 “운반계약 상대자”의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한 민․형사상 및 행정상 모든 책임은 “처리계약 상대자”와 “운반계약 상대자”가 진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83961/000

발주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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