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장항중 신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계속비)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4,042,727원
- 입찰 마감
- 2026-08-2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2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84096/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8409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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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폐기물 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동시에 허가 득한 업체 또는【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동시에 허가 득한 업체 또는【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을 동시에 허가 득한 업체 또는【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1253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동시에 허가 득한 업체 또는【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동시에 허가 득한 업체 또는【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
첨부 추출: 필수 · 1253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을 동시에 허가 득한 업체 또는【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6728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동시에 허가 득한 업체 또는【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동시에 허가 득한 업체 또는【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
첨부 추출: 필수 · 6728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을 동시에 허가 득한 업체 또는【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폐기물중간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을 동시에 허가 득한 업체 또는【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을 동시에 허가 득한 업체 또는【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운반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을 동시에 허가 득한 업체 또는【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을 동시에 허가 득한 업체 또는【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동시에 허가 득한 업체 또는【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동시에 허가 득한 업체 또는【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을 동시에 허가 득한 업체 또는【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18 10: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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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을 동시에 허가 득한 업체 또는【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고양·파주인 업체
- -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함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라.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동시에 허가 득한 업체 또는【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84096/000
- 발주 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