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순창군 굴착폐기물 위탁처리용역(2차, 단가계약)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53,5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8-20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2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84164/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8416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 다.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 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다.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 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다.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 2)「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 를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2)「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 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2)「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필한 업체
공동이행
분담이행
- 나.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공동+분담이행방식)으로 입 찰 참가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하고, 공 동수급체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나.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공동+분담이행방식)으로 입 찰 참가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하고, 공 동수급체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공동+분담이행방식)으로 입 찰 참가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하고, 공 동수급체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나.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공동+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참가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체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공동+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참가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체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전북
-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둔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 규칙」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 규칙」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18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1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84164/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 규칙」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둔 업체
- - 2)「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 를 필한 업체
- - 3)「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허가를 필한 업체
- - ※ 폐기물 허가증의 전문처리분야에 소각전문이 명시되어 있고, 매주 3일 이상(1일 40톤 이상) 처리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 단,「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폐기물처리업 허가 를 받은 자는 수집·운반업이 없어도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증빙자료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나.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공동+분담이행방식)으로 입 찰 참가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하고, 공 동수급체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은 폐기물중간처리업 80.76%, 폐기물수집·운반업 19.24%입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8. 19.(수)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제2절 1-다-4)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입찰과「같은 예규」제8장 제2절 12-12)에 해당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입찰은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 - ※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 다.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 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
-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둔 업체
- 2)「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필한 업체
- 3)「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허가를 필한 업체
- ※ 폐기물 허가증의 전문처리분야에 소각전문이 명시되어 있고, 매주 3일 이상(1일 40톤 이상) 처리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단,「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수집·운반업이 없어도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공동+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참가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체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은 폐기물중간처리업 80.76%, 폐기물수집·운반업 19.24%입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8. 19.(수)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제2절 1-다-4)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입찰과「같은 예규」제8장 제2절 12-12)에 해당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입찰은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 ※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다.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가. 본 용역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필요한 자격요건 면허의 관련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따릅니다.
- 나. 본 용역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다.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84164/000
- 발주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둔 업체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