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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순창군 굴착폐기물 위탁처리용역(2차, 단가계약)

R26BK01684164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전북특별자치도마감 2026-08-20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53,500,000원
입찰 마감
2026-08-20 10:00:00 (KST)
개찰 (G2B)
2026-08-2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84164/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84164/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다.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 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다.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 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다.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2)「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 를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2)「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 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2)「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필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분담이행

- 나.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공동+분담이행방식)으로 입 찰 참가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하고, 공 동수급체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나.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공동+분담이행방식)으로 입 찰 참가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하고, 공 동수급체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공동+분담이행방식)으로 입 찰 참가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하고, 공 동수급체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나.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공동+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참가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체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공동+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참가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체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전북

-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둔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 규칙」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 규칙」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8-18 09: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1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84164/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

서단비

G2B 연락처

과업

환경위생과 자원순환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재 무 과 경 리 팀

첨부 근거:
비리·부조리 신고

기획예산실 감사법무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 규칙」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 -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둔 업체
  3. - 2)「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 를 필한 업체
  4. - 3)「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허가를 필한 업체
  5. - ※ 폐기물 허가증의 전문처리분야에 소각전문이 명시되어 있고, 매주 3일 이상(1일 40톤 이상) 처리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6. - ※ 단,「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폐기물처리업 허가 를 받은 자는 수집·운반업이 없어도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증빙자료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 나.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공동+분담이행방식)으로 입 찰 참가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하고, 공 동수급체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8. -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은 폐기물중간처리업 80.76%, 폐기물수집·운반업 19.24%입니다.
  9. - ※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8. 19.(수)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제2절 1-다-4)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입찰과「같은 예규」제8장 제2절 12-12)에 해당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입찰은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11. - ※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12. - 다.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 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13. -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
  14.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둔 업체
  3. 2)「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필한 업체
  4. 3)「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허가를 필한 업체
  5. ※ 폐기물 허가증의 전문처리분야에 소각전문이 명시되어 있고, 매주 3일 이상(1일 40톤 이상) 처리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6. ※ 단,「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수집·운반업이 없어도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나.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공동+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참가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체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8.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은 폐기물중간처리업 80.76%, 폐기물수집·운반업 19.24%입니다.
  9. ※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8. 19.(수)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제2절 1-다-4)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입찰과「같은 예규」제8장 제2절 12-12)에 해당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입찰은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11. ※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12. 다.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13.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4.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15. 가. 본 용역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필요한 자격요건 면허의 관련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따릅니다.
  16. 나. 본 용역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7. 다.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6.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84164/000

발주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둔 업체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