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특화 스피드온 UX·UI 혁신 컨설팅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90,909,091원
- 입찰 마감
- 2026-09-02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0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84243/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8424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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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제9조(직접생 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제9조(직접생 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본 사업은 하도급 및 공동수급 불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공동계약
- ※ 본 입찰은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 본 입찰은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본 사업은 하도급 및 공동수급 불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8111159901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제9조(직접생 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제9조(직접생 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본 사업은 하도급 및 공동수급 불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제9조(직접생 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제9조(직접생 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에 의한 제한경쟁입찰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본 사업은 하도급 및 공동수급 불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1468
-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해 경쟁입찰 참 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출력 가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해 경쟁입찰 참 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출력 가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해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출력 가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28 10:00 (KST)
담당자
◇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 체결 전 물품 선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으며 계약과 상관없는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 사업지원팀으로 연락하여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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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해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출력 가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 *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
-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에 의한 제한경쟁입찰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마. 본 입찰의 가격입찰과 제안서 제출은 전자입찰 및 전자제출로만 가능합니다.
- ※ 본 입찰은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 ※ 상기 열거된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지 않은 미자격자가 한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 4. 입찰 참가 및 제안서 등록 서류(전자파일‧사본의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확인·날인)
- 가. 마감일시: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나. 제출장소: 온라인 제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 전자제출에 문제가 있는 경우, 마감 전 계약담당자 메일주소로 제출(leedaeseung@kspo.or.kr)
- 다.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첨부서식 참고) ※ ①~⑥ 공동수급업체 전체 포함
- ※ 제출서류의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생년월일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각 1부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입찰무효) 제1항제6의3호 입찰의 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③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 ④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최신본 각 1부
- ⑤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 소상공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각 1부
- < 제안서 관련 서류> * 전자파일
- ⑥ 정성제안서(제안요청서 붙임 제안서 서식1-7 포함) 기명 1부, 무기명 각 1부
- ⑦ 제안요약서 기명, 무기명 각 1부
- ⑧ 정성참고자료(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해 경쟁입찰 참 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출력 가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 - *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 -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
-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제9조(직접생 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에 의한 제한경쟁입찰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 마. 본 입찰의 가격입찰과 제안서 제출은 전자입찰 및 전자제출로만 가능합니다.
- - ※ 본 입찰은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 - ※ 상기 열거된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지 않은 미자격자가 한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SW사업자 실적 등 관리)와 동법 시행령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본 사업은 하도급 및 공동수급 불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 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ㆍ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 - ④ 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 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 1. 1.>
- -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 토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받아야 하는 인ㆍ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ㆍ요청하여야 한다.<개 정 2016. 1. 1.>
- -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 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9. 21., 2016. 1. 1.>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84243/000
- 발주 기관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