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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684302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강원특별자치도마감 2026-09-02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20,743,636원
입찰 마감
2026-09-02 10:00:00 (KST)
개찰 (G2B)
2026-09-0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84302/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기술용역 평가기준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84302/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분담이행

- 다. 공동 도급 시에는「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에서 정하는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총괄책임평가자는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대표업체 소속 1인으로 하며, 공동도급 시 공동 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 신청 서류 제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다. 공동 도급 시에는「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에서 정하는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총괄책임평가자는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대표업체 소속 1인으로 하며, 공동도급 시 공동 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 신청 서류 제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다. 공동 도급 시에는「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에서 정하는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총괄책임평가자는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대표업체 소속 1인으로 하며, 공동도급 시 공동 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 신청 서류 제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다. 공동 도급 시에는「공동계약 운용요령 (계약예규) 」에서 정하는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총괄책임평가자는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대표업체 소속 1인으로 하며, 공동도급 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시 첨 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다. 공동 도급 시에는「공동계약 운용요령 (계약예규) 」에서 정하는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총괄책임평가자는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대표업체 소속 1인으로 하며, 공동도급 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시 첨 부하여야 합니다.

실적확인 필요
필수

실적

- 나. 공고일 현재「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같은법」시행령 제44조에 규정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건 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하고「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 지니어링 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전문 분야에 신고된 각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로서 최근 3년간 국 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에서 항만․해안 분야의 설계 VE 용역 수행실적과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전문 가 자격증 소지자가 있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나. 공고일 현재「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같은법」시행령 제44조에 규정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건 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하고「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 지니어링 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전문 분야에 신고된 각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로서 최근 3년간 국 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에서 항만․해안 분야의 설계 VE 용역 수행실적과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전문 가 자격증 소지자가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나. 공고일 현재 「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 같은법」시행령 제44조에 규정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일반, 건설사업관리 분야) 의 건설 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하고「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전문분야에 신고된 각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로서 최근 3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에서 항만 ․ 해안 분야의 설계VE 용역 수행실적과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가 있는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합니다.)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참가 자격을 갖춘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합니다.)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참가 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합니다.)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참가 자격을 갖춘 자

일정

입찰 개시
2026-08-31 09: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9-0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84302/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

정겨운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 청 운영지원과 계약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 또는 항만건설과 사업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합니다.)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참가 자격을 갖춘 자
  2. 나. 공고일 현재 「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 같은법」시행령 제44조에 규정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일반, 건설사업관리 분야) 의 건설 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하고「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전문분야에 신고된 각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로서 최근 3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에서 항만 ․ 해안 분야의 설계VE 용역 수행실적과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가 있는 업체
  3. - 설계VE 책임기술자는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CVS, CVP 등) 자격증 소유자이고 최소한 40시간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4. * 낙찰예정자는 위 자격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5. 다. 공동 도급 시에는「공동계약 운용요령 (계약예규) 」에서 정하는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총괄책임평가자는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대표업체 소속 1인으로 하며, 공동도급 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시 첨 부하여야 합니다.
  6.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7.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마.「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라 대상 용역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도급 받은자 및 그 계열회사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9. 바. 「국가계약법」,「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합니다.)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참가 자격을 갖춘 자
  2. - 나. 공고일 현재「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같은법」시행령 제44조에 규정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건 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하고「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 지니어링 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전문 분야에 신고된 각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로서 최근 3년간 국 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에서 항만․해안 분야의 설계 VE 용역 수행실적과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전문 가 자격증 소지자가 있는 업체
  3. - 설계VE 책임기술자는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CVS, CVP 등) 자격증 소유자이고 최소한 40시간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4. * 낙찰예정자는 위 자격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5. - 다. 공동 도급 시에는「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에서 정하는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총괄책임평가자는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대표업체 소속 1인으로 하며, 공동도급 시 공동 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 신청 서류 제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6. -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7.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 마.「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라 대상 용역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도급 받은자 및 그 계열회사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 바.「국가계약법」,「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 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9.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84302/000

발주 기관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환경영향평가용역 (77101504)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