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초도지구 연안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20,743,636원
- 입찰 마감
- 2026-09-02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0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84302/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기술용역 평가기준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8430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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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
분담이행
- 다. 공동 도급 시에는「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에서 정하는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총괄책임평가자는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대표업체 소속 1인으로 하며, 공동도급 시 공동 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 신청 서류 제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다. 공동 도급 시에는「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에서 정하는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총괄책임평가자는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대표업체 소속 1인으로 하며, 공동도급 시 공동 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 신청 서류 제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다. 공동 도급 시에는「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에서 정하는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총괄책임평가자는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대표업체 소속 1인으로 하며, 공동도급 시 공동 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 신청 서류 제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다. 공동 도급 시에는「공동계약 운용요령 (계약예규) 」에서 정하는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총괄책임평가자는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대표업체 소속 1인으로 하며, 공동도급 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시 첨 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다. 공동 도급 시에는「공동계약 운용요령 (계약예규) 」에서 정하는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총괄책임평가자는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대표업체 소속 1인으로 하며, 공동도급 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시 첨 부하여야 합니다.
실적
- 나. 공고일 현재「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같은법」시행령 제44조에 규정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건 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하고「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 지니어링 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전문 분야에 신고된 각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로서 최근 3년간 국 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에서 항만․해안 분야의 설계 VE 용역 수행실적과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전문 가 자격증 소지자가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나. 공고일 현재「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같은법」시행령 제44조에 규정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건 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하고「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 지니어링 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전문 분야에 신고된 각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로서 최근 3년간 국 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에서 항만․해안 분야의 설계 VE 용역 수행실적과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전문 가 자격증 소지자가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나. 공고일 현재 「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 같은법」시행령 제44조에 규정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일반, 건설사업관리 분야) 의 건설 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하고「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전문분야에 신고된 각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로서 최근 3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에서 항만 ․ 해안 분야의 설계VE 용역 수행실적과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가 있는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합니다.)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참가 자격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합니다.)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참가 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합니다.)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참가 자격을 갖춘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31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0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84302/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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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합니다.)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참가 자격을 갖춘 자
- 나. 공고일 현재 「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 같은법」시행령 제44조에 규정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일반, 건설사업관리 분야) 의 건설 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하고「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전문분야에 신고된 각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로서 최근 3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에서 항만 ․ 해안 분야의 설계VE 용역 수행실적과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가 있는 업체
- - 설계VE 책임기술자는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CVS, CVP 등) 자격증 소유자이고 최소한 40시간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 낙찰예정자는 위 자격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다. 공동 도급 시에는「공동계약 운용요령 (계약예규) 」에서 정하는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총괄책임평가자는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대표업체 소속 1인으로 하며, 공동도급 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시 첨 부하여야 합니다.
-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마.「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라 대상 용역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도급 받은자 및 그 계열회사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바. 「국가계약법」,「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합니다.)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참가 자격을 갖춘 자
- - 나. 공고일 현재「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같은법」시행령 제44조에 규정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건 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하고「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 지니어링 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전문 분야에 신고된 각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로서 최근 3년간 국 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에서 항만․해안 분야의 설계 VE 용역 수행실적과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전문 가 자격증 소지자가 있는 업체
- - 설계VE 책임기술자는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CVS, CVP 등) 자격증 소유자이고 최소한 40시간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 낙찰예정자는 위 자격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 다. 공동 도급 시에는「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에서 정하는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총괄책임평가자는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대표업체 소속 1인으로 하며, 공동도급 시 공동 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 신청 서류 제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마.「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라 대상 용역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도급 받은자 및 그 계열회사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바.「국가계약법」,「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 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9.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84302/000
- 발주 기관
-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환경영향평가용역 (77101504)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