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빈집정비사업 철거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제1차-3구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2,129,959원
- 입찰 마감
- 2026-08-25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2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84306/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8430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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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 대상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 대상입니다.
폐기물 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등록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등록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등록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운반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등록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등록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등록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폐기물중간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등록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등록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등록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분담이행
※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상기 법령에 의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허가만 받은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대표사로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상기 법령에 의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허가만 받은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대표사로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상기 법령에 의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허가만 받은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대표사로 합니다. 이 경우에도 대표사, 분담사 모두 지역제한이 적용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태백시에 소재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태백시에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태백시에 소재한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20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2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84306/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태백시에 소재한 업체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등록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서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한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며 계약 체결 전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상기 법령에 의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허가만 받은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대표사로 합니다.
- 이 경우에도 대표사, 분담사 모두 지역제한이 적용됩니다.
- - 분담이행방식의 분담비율: 중간처리분야 86.22%, 수집·운반분야 13.78%
- - 공동수급협정서(해당자에 한함) 제출: 2026. 8. 24. 18:00 G2B를 통해 제출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 대상입니다.
-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태백시에 소재한 업체
-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등록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 -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서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한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며 계약 체결 전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 ※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상기 법령에 의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허가만 받은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대표사로 합니다. 이 경우에도 대표사, 분담사 모두 지역제한이 적용됩니다.
- - - 분담이행방식의 분담비율: 중간처리분야 86.22%, 수집·운반분야 13.78%
- - - 공동수급협정서(해당자에 한함) 제출: 2026. 8. 24. 18:00 G2B를 통해 제출
-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 대상입니다.
- -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 -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84306/000
- 발주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태백시에 소재한 업체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