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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684335한국생명공학연구원마감 2026-08-27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85,980,909원
입찰 마감
2026-08-27 10:00:00 (KST)
개찰 (G2B)
2026-08-2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84335/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84335/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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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를 소지한 자.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세부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를 소지한 자.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과기정통부 고시) 제6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68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첨부 추출: 필수 · 1468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과기정통부 고시) 제6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공동계약

4. 공동수급 등 : 공동이행방식(허용), 하도급(불허)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4. 공동수급 등 : 공동이행방식(허용), 하도급(불허)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며, 하도급은 불허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우리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16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우리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16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우리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16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우리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16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일정

입찰 개시
2026-08-17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2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84335/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이진성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2. 가. 우리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16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3.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
  4.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5.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6.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7. ※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8.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9.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10. 4. 공동수급 등 : 공동이행방식(허용), 하도급(불허)
  11. 가.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함
  12.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13.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4.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
  15. 마.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16.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공동수급의 경우만 해당)
  17. - 제출기한 :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18. - 제 출 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9. 5. 제안요청 설명회 : 생략 ※ 제안요청서 등 열람으로 갈음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2. - 가. 우리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16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3.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
  4.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5.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6. -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7.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8. - ※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9.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를 소지한 자.
  10.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11. - 4. 공동수급 등 : 공동이행방식(허용), 하도급(불허)
  12. - 가.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함
  13.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14. -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5. -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 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 거나 변경할 수 없음
  16. - 마.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을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17. -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공동수급의 경우만 해당)
  18. - - 제출기한 :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19. - - 제 출 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0. - 5. 제안요청 설명회 : 생략 ※ 제안요청서 등 열람으로 갈음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세부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3.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과기정통부 고시) 제6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5. ※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6. 우리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16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8.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2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수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9.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며, 하도급은 불허함.
  10.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하
  11.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모두 상기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하며, 당사자 간 책임·권리·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12.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3.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14. 2. 제안 조건
  15.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함.
  16.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될 수 없음.
  17.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18.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19.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행하는 산출물은 계약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발주기관의 소유권 또는 특허권을 가짐.
  20.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됨.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21.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22. 3. 입찰 및 계약체결 방식
  23. 입찰(계약) 방법: 제한경쟁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24. 낙찰자 선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에 의해 감리전문회사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3호의 감리원 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퇴사, 군입대, 병가 등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 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 ④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감리원 또는 감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감리전문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 ⑤감리원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 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기관 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4. ⑥승인된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 ⑦감리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 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6. - ⑧감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과 품질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감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 ⑨책임감리원은 보조감리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 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8. - ⑩감리원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 연락처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 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9. -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감리원은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 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 다.
  10. - 제47조(지체상금) 감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감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감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1. -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자는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감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 을 정지시킬 수 있다.
  12. 제4장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조건
  13. -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 -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 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2조제2 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15. -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
  16. - 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 관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17. - 3. “과업내용서”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정의하는 문서를 말하며,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18. -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 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19. -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 하는 바에 의한다.
  20. -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발주기관은 당해 계약의 적정한 수 행여부와 산출물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 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21. - ②발주기관은 당해 계약이행의 원활화와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 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2. -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 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3. - 제51조(소프트웨어 사업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4. -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5. -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26. - 3.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기관 협조사항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2.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3.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84335/000

발주 기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