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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구내식당 운영 용역

R26BK01684416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서울특별시마감 2026-09-03 14: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07,040,000원
입찰 마감
2026-09-03 14:00:00 (KST)
개찰 (G2B)
2026-09-03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684416/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84416/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 바. 하도급 및 공동도급 참여 불가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바. 하도급 및 공동도급 참여 불가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 하도급 및 공동도급 참여 불가

지역제한
필수

서울 또는 경기 또는 인천

- 가. 공고일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또는 경기 또는 인천

- 가. 공고일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또는 경기 또는 인천

- ❍ 공고일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

지역제한확인 필요
확인 필요

- 라.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소재지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위탁관리사업장 중 급식 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확인 필요

라.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소재지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위탁관리사업장 중 급식 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 라.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소재지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위탁관리사업장 중 급식 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 라.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소재지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위탁관리사업장 중 급식 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 라.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소재지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위탁관리사업장 중 급식 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라.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소재지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위탁관리사업장 중 급식 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라.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소재지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위탁관리사업장 중 급식 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지역제한확인 필요
확인 필요

-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소재지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위탁관리사업장 중 급식 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소재지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위탁관리사업장 중 급식 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소재지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위탁관리사업장 중 급식 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소재지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위탁관리사업장 중 급식 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적합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적합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적합한 업체

담당자

공고

이지원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 가. 공고일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
  3.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적합한 업체
  4. - 다.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영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의거 위탁급식영업 신고를 한 업체로, 단일 급식장 기준 1일 평균 100식(또는 연간 24,000식) 이상의 집단급식 운영실적이 있어야 입찰 참가 가능
  5. ※「식품위생법」제51조(조리사) 및 제52조(영양사)의 규정에 의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6. - 라.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소재지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위탁관리사업장 중 급식 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7. - 마.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사업자 및 생산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업자
  8. - 바. 하도급 및 공동도급 참여 불가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 공고일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
  2.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적합한 업체
  3. -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영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의거 위탁급식영업 신고를 한 업체로, 단일 급식장 기준 1일 평균 100식 (또는 연간 24,000식) 이상의 집단급식 운영실적이 있어야 입찰 참가 가능
  4. ※「식품위생법」제51조(조리사) 및 제52조(영양사)의 규정에 의한 인력을 보유 하고 있어야 함
  5. -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소재지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위탁관리사업장 중 급식 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6.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사업자 및 생산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업자
  7. - ❍ 하도급 및 공동도급 참여 불가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가. 공고일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3.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
  4.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5.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적합한 업체
  6. 다.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영업 신고를 하여야
  7. 하는 업종)에 의거 위탁급식영업 신고를 한 업체로, 단일 급식장 기준 1일 평균 100식(또는 연간 24,000식) 이상의 집단급식 운영실적이 있어야 입찰 참가 가능
  8. ※「식품위생법」제51조(조리사) 및 제52조(영양사)의 규정에 의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9. 라.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소재지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위탁관리사업장 중 급식 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10. 마.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사업자 및 생산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업자
  11. 바. 하도급 및 공동도급 참여 불가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84416/000

발주 기관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음식서비스 › 구내식당서비스 (90101799)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