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5호선 호계1교 시설물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3,881,818원
- 입찰 마감
- 2026-08-26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26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684422/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8442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낙찰예정자 통보를 받은 업체는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 관련 입증서류(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GR 또는 단체표준 등, 환경성은 환경마크 등 각 능력에 대한 증빙서류 필수 제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낙찰예정자 통보를 받은 업체는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 관련 입증서류(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GR 또는 단체표준 등, 환경성은 환경마크 등 각 능력에 대한 증빙서류 필수 제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득한 자로서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 콘크리트”인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득하고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 콘크리트”인 자로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득한 자로서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 콘크리트”인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득하고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 콘크리트”인 자로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득한 자로서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 콘크리트”인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득하고 재생아스팔트 콘 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 콘크리트”인 자로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경남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남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18 19: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득한 자로서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 콘크리트”인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득하고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 콘크리트”인 자로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 ※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낙찰예정자 통보를 받은 업체는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 관련 입증서류(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GR 또는 단체표준 등, 환경성은 환경마크 등 각 능력에 대한 증빙서류 필수 제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라.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득한 자로서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 콘크리트”인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득하고 재생아스팔트 콘 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 콘크리트”인 자로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 ※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낙찰예정자 통보를 받은 업체는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 관련 입증서류(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GR 또는 단체표준 등, 환경성은 환경마크 등 각 능력에 대한 증빙서류 필수 제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 라.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 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84422/000
- 발주 기관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국토관리사무소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