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주공5단지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058,539,840원
- 입찰 마감
- 2026-08-27 15:00:00 (KST)
- 개찰 (G2B)
- 2026-08-27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684536/001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84536/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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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 마. 공동도급에 관한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에 따른 공동도급은 불가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마. 공동도급에 관한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에 따른 공동도급은 불가함.
건설업
※ 출처 :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www.kiscon.net) > 건설업체 정보조회에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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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 출처 :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www.kiscon.net) > 건설업체 정보조회에서 조회
실적
※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용역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 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감리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용역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 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감리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함.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25 10: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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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 가. 감리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 제1항에 적합한 자
- 나. 감리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3]에 의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 다. 비상주감리원
- ①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② 등급 미만은 “실격” 처리, 건축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점수를 “0”점 처리함.
- 라. 심사기준 :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 시점은 당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 마. 공동도급에 관한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에 따른 공동도급은 불가함.
- 바. 지역가점 : 해당 주택건설사업은 500세대 이상으로 지역가점에 해당 없음
- 사. 감리원 추가배치 :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로 구조체 공사(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말한다) 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할 경우 가산점(1명 추가 배치 시 1점, 2명 이상 추가 배치 시 1점)을 부여함. 다만 8-1.항목의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해당하는 감리원은 제외함.
- 8-1.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 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 1) 사업주체 : “안산 주공5단지1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해당사항 없음.
- 2) 시공자 : “롯데건설(주)”
- 가) 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일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사항
- - 해당사항 없음.
- ※ 출처 :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www.kiscon.net) > 건설업체 정보조회에서 조회
- 나) 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일 기준 최근 2년간 벌점에 관한사항
- ※ 출처 :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www.kiscon.net)>벌점조회>공개벌점보기에서 조회.
- 나.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 :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사항이 “감리자지정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 처분 또는 누계평균벌점에 해당하지 않아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없음.
- 9. 감리업자 선정 절차 및 방법
- 가. 감리업자 선정 절차
- 감리자모집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 ⇒ 예비1~3순위 선정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감리자 선정 통보
- ※ 예비 1~3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평가 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 나. 감리업자 선정 방법
-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 10. 08.)」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 2) 상기 “1)”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 하며, 그 밖에 사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0조에 따름.
- 4)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지정에서 제외됨.
- 5)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 6)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 ※ 감리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 10. 재무상태 평가
- 평 가 :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등급으로 평가
-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
- 11. 응모서류
- 가. 신청 접수 시 제출서류
-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 - 가. 감리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 조 제1항에 적합한 자
- - 나. 감리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3]에 의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 - 다. 비상주감리원
- - ①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 ② 등급 미만은 “실격” 처리, 건축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점수를 “0”점 처리함.
- - 라. 심사기준 :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 시점은 당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 로 함(공고일 포함).
- - 마. 공동도급에 관한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에 따른 공동도급은 불가함.
- - 바. 지역가점 : 해당 주택건설사업은 500세대 이상으로 지역가점에 해당 없음
- - 사. 감리원 추가배치 :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로 구조체 공사(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말한다) 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할 경우 가산점(1명 추가 배치 시 1점, 2명 이상 추가 배치 시 1점)을 부여함. 다만 8-1.항목의 “감리원 추가의무 배치”에 해당하는 감리원은 제외함.
- 8-1.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 - 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 - 1) 사업주체 : “안산 주공5단지1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해당사항 없음.
- - 2) 시공자 : “롯데건설(주)”
- - 가) 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일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사항
- - 해당사항 없음.
- ※ 출처 :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www.kiscon.net) > 건설업체 정보조회에서 조회
- - 나) 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일 기준 최근 2년간 벌점에 관한사항
- ※ 출처 :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www.kiscon.net)>벌점조회>공개벌점보기에서 조회.
- - 나.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사항이 “감리자지정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 처분 또는
- 누계평균벌점에 해당하지 않아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없음.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0.45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84536/001
- 발주 기관
- 경기도 안산시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