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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베 이용상 한국정착 800주년 기념 글로벌 교류행사 대행 용역(협상,긴급)

R26BK01684568경상북도 봉화군경상북도마감 2026-08-31 18: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70,000,000원
입찰 마감
2026-08-31 18:00:00 (KST)
개찰 (G2B)
2026-08-31 19:00:00 (KST)

G2B 공고 R26BK01684568/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역
경상북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84568/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전시기획 및 대행업, 광고대행업 등 유사업종 참여 불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 공인)확인서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 품명번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전시기획 및 대행업, 광고대행업 등 유사업종 참여 불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 공인)확인서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 품명번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 공인)확인서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 품명번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 품명번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동일 입찰에 참여불가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동일 입찰에 참여불가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방식 허용)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하도급은 불허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방식 허용)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하도급은 불허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4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방식 허용)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하도급은 불허함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되도록 하되, 구성업체 수는 대표사를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함 - 입찰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대표사(주계약자) 명시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동일 입찰에 참여불가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4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방식 허용)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하도급은 불허함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되도록 하되, 구성업체 수는 대표사를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함 - 입찰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대표사(주계약자) 명시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동일 입찰에 참여불가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세부품명
필수

8014199001

※ 전시기획 및 대행업, 광고대행업 등 유사업종 참여 불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 공인)확인서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 품명번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 전시기획 및 대행업, 광고대행업 등 유사업종 참여 불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 공인)확인서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 품명번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 공인)확인서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 품명번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 품명번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전시기획 및 대행업, 광고대행업 등 유사업종 참여 불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 공인)확인서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 품명번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전시기획 및 대행업, 광고대행업 등 유사업종 참여 불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 공인)확인서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 품명번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 공인)확인서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 품명번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 품명번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9901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9901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첨부 추출: 필수 · 9901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 전시기획 및 대행업, 광고대행업 등 유사업종 참여 불가

첨부 추출: 필수 · 9901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업종/면허
필수

행사대행업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 전시기획 및 대행업, 광고대행업 등 유사업종 참여 불가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 전시기획 및 대행업, 광고대행업 등 유사업종 참여 불가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전시 또는 행사대행업 등 이벤트 관련 주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대행업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 전시기획 및 대행업, 광고대행업 등 유사업종 참여 불가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대행업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 전시기획 및 대행업, 광고대행업 등 유사업종 참여 불가

업종/면허
필수

광고대행업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 전시기획 및 대행업, 광고대행업 등 유사업종 참여 불가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광고대행업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 전시기획 및 대행업, 광고대행업 등 유사업종 참여 불가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중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제출일까지 아래 요건 자격을 보유한 자 각호 내 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중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제출일까지 아래 요건 자격을 보유한 자 각호 내 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중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제출일까지 아래 요건 자격을 보유한 자 각호 내 용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 중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8-24 09: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3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84568/000 · 접수방법 수기

담당자

공고

안수영

G2B 연락처

과업입찰 / 계약

054-679-6157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054-679-6552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2.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3.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에
  4.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중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제출일까지 아래
  5. 요건 자격을 보유한 자
  6. 각호 내 용
  7.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 전시기획 및 대행업, 광고대행업 등 유사업종 참여 불가
  8.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 공인)확인서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 품명번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9. 4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방식 허용)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하도급은 불허함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되도록 하되, 구성업체 수는 대표사를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함 - 입찰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대표사(주계약자) 명시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동일 입찰에 참여불가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10.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가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11. 4. 입찰참가 제한대상
  1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13. 나.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자
  14. 다. 자격 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15. 5. 선정 방식
  16. 가.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17.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18. 2) 협상절차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19. 나. 선정절차
  20.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설명 및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2.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중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제출일까지 아래 요건 자격을 보유한 자
  3. 각호
  4. 내 용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6.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7. ※ 전시기획 및 대행업, 광고대행업 등 유사업종 참여 불가
  8.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 공인)확인서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 품명번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9.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방식 허용)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하도급은 불허함
  10.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되도록 하되, 구성 업체 수는 대표사를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함
  11. - 입찰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대표사(주계약자) 명시
  12.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동일 입찰에 참여불가
  13.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14. - 공동수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1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가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 중
  3.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4. -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전시 또는 행사대행업 등 이벤트 관련 주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
  5.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6. ※ 전시기획 및 대행업, 광고대행업 등 유사업종 참여 불가
  7.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 품명번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8.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방식 허용)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하도급은 불허함
  9.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되도록 하되, 구성업체 수는 대표사를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함
  10.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한다.
  11.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 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
  12. - 입찰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대표사(주계약자) 명시
  13.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동일 입찰에 참여불가
  14.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15.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16. 제한기준 등)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17.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 입찰에 참가한 후라도 그 이후에 입찰참가 제한 대상이 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및 입찰과 관련된 권리 일체를 박탈함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684568/000

발주 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
2026년 한-베 이용상 한국정착 800주년 기념 글로벌 교류행사 대행 용역(협상,긴급)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