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베 이용상 한국정착 800주년 기념 글로벌 교류행사 대행 용역(협상,긴급)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8-31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8-31 19:00:00 (KST)
G2B 공고 R26BK01684568/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8456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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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전시기획 및 대행업, 광고대행업 등 유사업종 참여 불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 공인)확인서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 품명번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전시기획 및 대행업, 광고대행업 등 유사업종 참여 불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 공인)확인서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 품명번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 공인)확인서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 품명번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 품명번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동일 입찰에 참여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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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동일 입찰에 참여불가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방식 허용)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하도급은 불허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방식 허용)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하도급은 불허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4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방식 허용)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하도급은 불허함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되도록 하되, 구성업체 수는 대표사를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함 - 입찰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대표사(주계약자) 명시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동일 입찰에 참여불가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4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방식 허용)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하도급은 불허함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되도록 하되, 구성업체 수는 대표사를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함 - 입찰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대표사(주계약자) 명시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동일 입찰에 참여불가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8014199001
※ 전시기획 및 대행업, 광고대행업 등 유사업종 참여 불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 공인)확인서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 품명번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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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기획 및 대행업, 광고대행업 등 유사업종 참여 불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 공인)확인서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 품명번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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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 공인)확인서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 품명번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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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 품명번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 전시기획 및 대행업, 광고대행업 등 유사업종 참여 불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 공인)확인서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 품명번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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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전시기획 및 대행업, 광고대행업 등 유사업종 참여 불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 공인)확인서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 품명번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 공인)확인서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 품명번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 품명번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9901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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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9901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첨부 추출: 필수 · 9901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 전시기획 및 대행업, 광고대행업 등 유사업종 참여 불가
첨부 추출: 필수 · 9901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행사대행업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 전시기획 및 대행업, 광고대행업 등 유사업종 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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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 전시기획 및 대행업, 광고대행업 등 유사업종 참여 불가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전시 또는 행사대행업 등 이벤트 관련 주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
대행업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 전시기획 및 대행업, 광고대행업 등 유사업종 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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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대행업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 전시기획 및 대행업, 광고대행업 등 유사업종 참여 불가
광고대행업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 전시기획 및 대행업, 광고대행업 등 유사업종 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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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광고대행업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 전시기획 및 대행업, 광고대행업 등 유사업종 참여 불가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중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제출일까지 아래 요건 자격을 보유한 자 각호 내 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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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중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제출일까지 아래 요건 자격을 보유한 자 각호 내 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중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제출일까지 아래 요건 자격을 보유한 자 각호 내 용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 중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24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3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84568/000 · 접수방법 수기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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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에
-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중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제출일까지 아래
- 요건 자격을 보유한 자
- 각호 내 용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 전시기획 및 대행업, 광고대행업 등 유사업종 참여 불가
-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 공인)확인서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 품명번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 4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방식 허용)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하도급은 불허함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되도록 하되, 구성업체 수는 대표사를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함 - 입찰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대표사(주계약자) 명시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동일 입찰에 참여불가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가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4. 입찰참가 제한대상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나.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자
- 다. 자격 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5. 선정 방식
- 가.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 2) 협상절차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 나. 선정절차
-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설명 및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중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제출일까지 아래 요건 자격을 보유한 자
- 각호
- 내 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 ※ 전시기획 및 대행업, 광고대행업 등 유사업종 참여 불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 공인)확인서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 품명번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방식 허용)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하도급은 불허함
-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되도록 하되, 구성 업체 수는 대표사를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함
- - 입찰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대표사(주계약자) 명시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동일 입찰에 참여불가
-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 공동수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가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 중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전시 또는 행사대행업 등 이벤트 관련 주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 ※ 전시기획 및 대행업, 광고대행업 등 유사업종 참여 불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 품명번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방식 허용)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하도급은 불허함
-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되도록 하되, 구성업체 수는 대표사를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함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한다.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 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
- - 입찰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대표사(주계약자) 명시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동일 입찰에 참여불가
-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 제한기준 등)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 입찰에 참가한 후라도 그 이후에 입찰참가 제한 대상이 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및 입찰과 관련된 권리 일체를 박탈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84568/0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