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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온돌봄센터 구축 및 기타공사 불연성 폐기물처리 용역

R26BK01684651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충청남도마감 2026-08-25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6,645,455원
입찰 마감
2026-08-25 10:00:00 (KST)
개찰 (G2B)
2026-08-2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84651/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충청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84651/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다.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 업체는 지역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다.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 업체는 지역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폐기물수집・운반업 업체로 하며, 분담이행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 업체입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아.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면허보완 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폐기물수집・운반업 업체 로 하며, 분담이행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 업체입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서천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서천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 추고,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 준으로 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서천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서천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서천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 추고,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 준으로 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서천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서천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서천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 추고,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 준으로 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서천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중간처리업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폐기물수집・운반업 업체로 하며, 분담이행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 업체입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폐기물수집・운반업 업체로 하며, 분담이행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 업체입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면허보완 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폐기물수집・운반업 업체 로 하며, 분담이행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 업체입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서천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서천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 추고,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 준으로 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서천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8-20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2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84651/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

신상희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 제출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서천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
  2.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3.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폐기물수집・운반업 업체로 하며, 분담이행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 업체입니다.
  4. 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 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5.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5.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7. 가.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8. 나. 대표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합니다.
  9. 다.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 업체는 지역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10.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8. 24.(월) 18:00까지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
  11. 하여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12. ※ 입찰서를 제출한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13. 마.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 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사는 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15. 사.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6. 아.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첨부 근거:
견적 제출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 추고,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 준으로 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서천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
  2.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3.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면허보완 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폐기물수집・운반업 업체 로 하며, 분담이행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 업체입니다.
  4. - 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 전자조달)에
  5. -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6. -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 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 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84651/000

발주 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서천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공고 종류
등록공고